교육부가 지난해 12월 27일 입법예고한 후 논란을 불러일으킨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사실상 확정하고 법적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확정된 승진규정개정안은 교총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 했지만 소규모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승진 불이익과 현장 교원들의 연구 분위기 저하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해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안과는 달리 근평 수의 비율을 20%에서 30%로 늘리는 대신 미를 30%에서 20%로 축소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규모에 따른 근평 점수 차이를 최소화했다고 밝혔지만 근평 10년 반영을 유지하는 한 학교 규모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게 교총의 지적이다.
교육부는 2009년부터 최근 3년 치의 근평점수를 반영한다는 입법예고안에서 한발 물러나 2010년부터 이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선택가산점 항목에서 농어촌 및 도서벽지가산점을 명시한 것도 입법예고안과 다른 점이다.
2008,2009년 2년에 걸쳐 경력 반영 기간을 5년 단축하려던 교육부는 2008년부터 매년 1년씩 점진적으로 단축키로 했다.
교총은 확정된 승진규정개정안이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했지만 도서벽지 등 교육소외지역의 교육여건 악화 문제점을 그대로 담고 있다며 적극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