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모든 국민에게 이를 환급하는 내용의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이 27일 국회 교육위를 통과했다.
법안은 ‘90일 이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환급 또는 납부의무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제2조),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해 서면으로 학교용지부담금환급등심사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한다’(제3조) 등의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잘못된 정책으로 걷어 들인 돈은 원천 무효로 소급적용하는 게 맞다”며 환영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조속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만들어 어떤 조건을 가진 대상에게 어떤 방법으로 환급할 지를 정해야 한다. 법 통과에 따른 추가 환급 대상자는 약 26만명, 소요예산만도 4000억원이 넘어 정부의 재원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행법상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 교원만이 제기할 수 있었던 행정소송을 앞으로는 사학 법인이나 학교경영자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데 따른 것이다.
소청심사위의 결정에 대해 교원, 사립학교 법인, 사립학교경영자 등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조항이 개정되고, 소청심사위 결정에 대해 처분권자는 소송으로 다투지 못한다는 조항이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