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 교직상담-27> 경력평정에 인정되는 휴직은?

2007.02.28 16:39:23

Q. 일부 휴직 기간은 경력평정에 포함될 수 있다는데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A. 교육공무원승진규정상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기간은 경력평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휴직은 종별에 따라 5%에서 100%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평정은 월수 단위로 계산하며 15일 이상은 한 달로 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100%가 인정되는 경우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질병 휴직한 기간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기간 ▲1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육아휴직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의 기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전임자로 종사하게 되어 휴직한 기간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상근(1주당 15시간 이상 근무)으로 임시 고용되어 휴직한 기간 등입니다.

또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한 기간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기간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비상근(1주당 6~14시간 근무)으로 근무한 경우는 50%가 인정됩니다.

한편 직위해제 기간의 경력평정은 직위해제 처분사유가 된 징계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징계의결 요구에 대해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된 경우 포함)되면 직위해제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또한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 사건인 경우에도 법원 판결로 무죄 확정되면 평정 대상이 됩니다.

경력평정에 관련한 세부사항이나 기타 교직 및 교권관련 문의는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상단메뉴 ‘교권/교직상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용 es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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