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연금협의체 구성하자”

2007.03.08 12:57:21

교총, 개정시안 불가…정부부담 대폭 인상 요구
행자부에 8일 입장 전달

한국교총은 8일 행자부에 보낸 ‘공무원연금 개선안에 대한 답변서’에서 “교원과 공무원에게 연금부실의 책임을 떠넘기는 공무원 연금 개정시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직업공무원제의 특성을 반영한 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교원, 공무원단체, 정부 대표로 구성된 연금개선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교총은 재직공무원의 기여금을 과세소득의 54%까지 인상하고, 급여는 최대 23%까지 감소시키는 시안에 대해 “정부의 낮은 부담금과 부당한 연기금 사용이 부실을 낳은 만큼 정부 부담률의 대폭적인 인상과 부당사용기금 납부 후 논의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아울러 △연금산정 기준보수를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월액에서 전 재직기간 과세소득으로 변경하고 △연금지급개시연령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손실 폭이 너무 크다”며 반대했다.

재직기간 상한을 40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직 전 기간을 반영하도록 상한제를 폐지하자’는 의견을, 재직․신규공무원의 부담/급여율은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또 퇴직일시금 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선택하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교총은 “행자부가 문서를 통해 실시한 이번 의견수렴이 교원, 공무원단체에 대한 충분한 여론수렴으로 인식해선 안 된다”며 “연기금 고갈 원인 규명 및 공무원연금 개편에 대해 관련 대표가 참석한 간담회나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하자”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연금도 3년 논의 끝에 국회심의가 이뤄진 만큼 공무원 연금도 참여정부 내에 졸속 개정하려 집착하지 말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차기정부에서 추진하자”고 요구했다. 또 “정년단축 및 연금불입기간 20년 미달로 연금지급대상자가 못 된 자에 대해 경력합산 기회를 부여하고 구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조성철 chosc1@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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