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위탁운영' 또 논란

2007.03.20 11:49:54

교육법안소위 ‘제한적 허용' 의결
정봉주 “법안 왜곡” 재심의 요청

방과후 학교법 논란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지난 2005년 9월 국회 교육위는 방과후 학교 도입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안을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겼다. 그러나 법안 내용 중 ‘비영리기관 위탁운영’과 ‘수익자 부담’ 조항이 학원의 강력한 반발을 사면서 1년 여의 논란이 이어졌고, 결국 새 개정안을 내겠다고 ‘항복’한 교육위로 지난해 9월 법안은 반려된 바 있다.

곧바로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문제 조항을 보완한 새 법률안을 제출했다.
정 의원은 위탁운영 조항을 삭제하고 △학교장은 학교 및 지역 실정에 적합한 ‘특기․적성교육’ 등 교육프로그램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23조의2) △학교장은 학운위 심의를 거쳐 방과후 학교 참가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해 논란을 종식시키는 듯했다.

그러나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최재성)는 2월 임시국회에서 반려된 대안과 정봉주 의원 안을 심의한 끝에 또다시 ‘위탁운영’과 ‘수익자부담’을 담은 소위안을 의결해 논란의 불을 지폈다.
이에 따르면 소위는 제23조의2에서 정 의원이 강조한 ‘특기․적성교육’ ‘직접’ 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면서 위탁운영 조항을 부활시켜 법사위 반려 안으로 회귀했다.

소위는 ‘여건상 학교에서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학운위 심의를 거쳐 프로그램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과 함께 ‘위탁 허용 프로그램의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비껴갔다.

또 학운위 심의를 거쳐 최소한의 경비를 부담토록 한 정 의원 안 대신 ‘학교장은 방과후 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육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한 반려 안을 그대로 수용했다. ‘학운위 심의’ ‘최소한’을 삭제함으로써 수익자 부담원칙을 고수한 셈이다.

교육위 관계자는 “특기․적성교육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나 마나 현장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게 소위 의견이었다”며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논의되지 않았고 반려 안을 암묵적으로 수용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이에 정봉주 의원은 “법안의 취지를 심각히 훼손했다”며 소위의 재심을 요청한 상태다. 이 때문에 소위 의결안이 3월 5일 교육위 전체회의에 부쳐지지 않았다. 정 의원은 “법안에서 ‘특기적성교육’ ‘직접’ ‘최소한의 경비’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방과후 학교가 선행, 입시위주 교육으로 흐르거나 경쟁적으로 이익을 추가할 여지를 남겼다”고 주장했다.

또 “위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위탁 운영 자체를 허용하고 있어 방과후 학교가 사교육기관화 할 가능성을 차단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교육위원 홈페이지는 지난해처럼 또다시 학원 관계자들의 비난글로 도배가 된 상태다. 이들은 “사교육비를 줄여보자는 의도라면 최소한의 경비로 해야 하고, 누구를 위한 방과후 학교인지를 생각한다면 기업들의 학교난입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도 “방과후 학교법은 악법이므로 절대 통과돼서는 안 된다”며 “계속 유보시켜 17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도록 총력 투쟁한다”는 입장이다. 학원연합회는 △위탁 운영 배제 및 학교장 직접 운영 △학생 경비 부담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조성철 chosc1@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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