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초중고교에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올 9월부터는 교장 자격이 없어도 초중등학교 교육경력(교육전문직 경력 포함) 15년 이상인 현직 교원 및 교육공무원도 교장으로 선출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달 중순 자율학교 지정 규모, 무자격 교장 공모․심사․선출 방법 등을 담은 시범학교 운영계획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시도별로 2개 학교 이상씩, 최소 30~40개 학교가 전국적으로 지정될 전망이며, 6학급 이상 학교는 학교별로, 6학급 미만 소규모 학교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공모교장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선발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학운위에서 교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전교조의 교장선출보직제에 대한 변형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와 관련 교총은 3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교육혁신위 내 교원정책특위조차 문제점을 인식해 부결시킨 방안을 다시 강행하는 것은 참여정부가 특정 집단과 코드인사에 경도돼 있음을 증명한다”고 비판하고 “교직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교단혼란만 부추길 교육개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기존 자율학교에 임용된 무자격 교장들도 제도 미비로 착근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작정 일반학교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무모하다”며 “학운위가 교장을 선발할 경우 교직단체간 분열과 정치장화는 물론 15년 된 교사들의 과열 승진경쟁과 학운위원을 대상으로 한 줄대기, 인기영합식 처세로 학생들의 학습권만 심각히 위협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총은 “무자격 교장공모제 저지를 위해 대 국회, 정당, 언론, 국민 홍보전 강화를 시작으로 시범학교 거부활동, 대규모 교육자대회 개최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