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14호봉 제한 폐지를"

2007.05.16 10:53:39

경기.부산 등 ‘예산타령’하며 보수규정 위반
교총, 시도교육청에 시정요구

한국교총은 최근 경기, 부산 등 일부 시도교육청이 기간제 교원의 봉급을 근거 없이 14호봉으로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 “잘못된 제한지침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교총은 14일 각 시도교육감 앞으로 보낸 협조 공문에서 “기간제 교원에 대한 차별은 국가 차원의 비정규직 보호시책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호봉 획정 시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에 의해 산정, 지급토록 한 것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어디에도 기간제 교원에 대한 차별적 운영지침을 포함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교총과 교육부는 지난 4월 24일 2006년 정기교섭을 갖고 ‘14호봉 제한 폐지’를 합의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경기, 부산 등은 여전히 ‘예산타령’만 하며 잘못된 관행을 고수하고 있다. 경기도는 2004년 1월 1일자 시행공문에서 ‘기간제는 14호봉을 넘지 않게 하라’고 못박았다. 교육청 담당자는 “대규모로 기간제 교사를 써야 하는 입장에서 예산부담이 너무 크다”며 “교육공무원법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용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차별 관행을 정당화했다.

부산은 지난해 인권위가 한 기간제 교사의 진정과 관련해 “경력과 관계없이 최고 14호봉으로 제한하는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시정권고를 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조항을 인용한 것에 대해서 인권위는 “임용규모와 시기를 예산에 부합하도록 한 취지이지 차별하라는 것이 아니다”고 결정했지만 막무가내다.

시도의 이런 태도에는 교육부의 ‘뒷짐행정’도 한 몫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조항도 있고…또 교원을 임용하는 건 시도교육감 고유권한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교총 정책교섭국은 “정년단축 후 기간제 교사로 컴백한 연금수급 퇴직교원만 14호봉 제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일반 기간제 교사에게까지 악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적극 대응키로 했다.

우선 시도교총에 14일 공문을 보내 해당 시도의 차별실태를 조사하고 이 문제를 향후 교섭 의제로 삼아 지속적인 시정활동을 펴도록 할 방침이다.
조성철 chosc1@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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