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 '보건교사 의무배치법' 발의

2007.05.19 18:46:58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19일 초.중.고교 마다 1명 이상의 보건 교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을 제외한 각급 학교에 학급수를 기준으로 1인 또는 그 이상의 보건교사를 의무 배치하는 내용이다.

국회 교육위 소속인 이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현재 보건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초.중.고교는 전체의 67%에 불과하고, 특히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에는 대부분 보건교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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