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전문직은 근평 3년 반영

2007.05.29 11:30:40

올해 시작하는 다면평가, 점수 반영은 내년부터

지난달 25일 최종 발표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중 교감, 장학사, 연구사의 근무성적평정과 교사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다면평가 방식은 지난해 12월 입법예고나 2월 16일 수정안과는 다르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입법예고안에서는 교감, 연구사, 장학사도 일반 교사와 마찬가지로 근평 기간을 2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월 16일 수정안서는 이들의 근평 반영 기간을 3년으로 줄였다. ‘교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2010년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부터는 최근 3년 치를 반영하되, 2010년의 경우 ▲2009년 근평 50% ▲2008년 30% ▲2007년 20% 비율이다.

교사들과 같이 근평 점수는 80점에서 100점으로 상향되며 본인이 원할 경우 최종 근평점수는 공개된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면평가는 올해부터 실시하되 그 점수는 내년부터 반영한다.

즉, 올해는 지난해와 같이 교장, 교감이 50%씩 평가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평정점수 100점은 교장 40%, 교감 30%의 근평과 동료 다면평가 30% 비율로 이뤄진다.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근평 반영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올 근평부터 다면평가 점수를 반영하려던 교육부는 중앙인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치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우려해 내년부터 반영키로 방침을 바꿨다.

다면평가는 평가 대상자의 근무실적, 근무수행 능력 및 태도를 잘 아는 동료 교사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구성 기준이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명부작성권자인 교육감이 결정한다.

지금까지 비공개 되던 근평 결과는 본인이 원할 경우 최종 근평 및 다면평가 합산점이 공개된다.
정종찬 chan@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