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품비리’ 교장 파면

2007.05.29 12:29:33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급식재료 및 교재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 4월 직위해제 됐던 J 초등학교 양 모 교장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렸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양 교장은 지난 2월 초 식재료 납품업체 2곳에서 선정 대가로 80만원을 받는 등 2005년 9월 이후 식재료 및 공사계약 업체들로부터 사례금으로 총 410만원을 받았다.

또 식재료 납품업체를 교체할 목적으로 공산품 납품업체 2곳을 방문해 한 업체에는 판매량의 5% 이상을 사례금으로 요구하고 다른 업체에는 사례금 제공 가능 금액을 타진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직전에 근무했던 학교에서도 건설․가구․교재업체 등으로부터 현금 120만원을 직접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공무원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경우 소청심사위는 6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에 결정을 내려야 하고, 소청심사위 결정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무원이 파면되면 퇴직급여액의 50%만 지급된다.
이낙진 leenj@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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