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 형태인 국립대를 특수법인 형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립대학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대법인화법) 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을 이사회를 통해 간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 체제가 변화돼,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책무성을 강화하는 세계적 흐름과 일치하게 됐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인화된 국립대서는 총·학장이 법인을 대표해 대학 운영의 최종 책임을 지고, 교무회의와 교수회 중심이었던 의사 결정 구조가 학내외 인사가 참여하는 이사회로 바뀌게 된다. 이사회는 정관 변경, 법인의 예·결산, 대학 조직 신설·폐지, 교원 및 교직원 인사 등 법인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교수 직선제 방식의 현행 총·학장 선출은 총·학장 선출위원회를 통한 간선제로 바뀐다. 선출위원회에서 2~3인의 후보를 뽑아 이사회에 제출하면 이사회가 1인을 선임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 한다.
정부 회계와 기성회계로 구분돼 있던 회계구조는 법인회계로 일원화되며 정부는 품목별 예산 형태가 아닌 예산 총액을 출연금으로 지원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3월 입법예고안과 별 차이가 없어, 국회 통과과정에서 교원단체 및 대학 측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된다.
교총의 이명균 선임연구원은 “국가의 재정 지원 조항이 비현실적이어서, 재정 악화로 인한 교직원의 신분 불안이 우려 된다”고 밝혔다.
당초 교육부는 ‘법인으로 전환한 해당 연도의 국고지원금과 교육예산 중 고등교육 분야 증가율을 반영한 출연금을 매년 지원 한다’는 지원 규모를 명시했지만 기획예산처의 반대에 부딪혀 재정 지원 의무만 반영했다.
교총은 또 “법인의 대표와 대학의 대표는 구분돼야 함에도, 이사장과 총·학장간의 권한 관계가 명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평의원회, 교수회와 신설되는 교육연구위원회와 재무경영협의회 간의 권한·기능의 구분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