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교사폭행’ 소송비 보조

2007.06.11 08:55:46

교총, 敎權관련 7건에 1050만원 지원 결정

한국교총은 5일 제133차 교권위원회 및 제71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충북 A 중학교 B 교사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벌이는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 항소심에 25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키로 하는 등 7건의 교권관련 사건에 105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소송비 보조가 결정된 사건과 지원규모는 다음과 같다.

▲A 중 B 교사 행정소송 피항소건(250만원)=2004년 12월 직원 체육행사에서 부상당한 B 교사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수업이 끝난 후 교직원간 친목행사에서 당한 부상이라며 기각 결정. B 교사는 재심을 신청하고, 교총도 공단에 건의서 제출했으나 기각 당함.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나 공단이 B 교사를 상대로 항소제기.

▲서울 C 여고 D 교사 해임처분 취소소청심사청구건(100만원)=D 교사는 2006년 3월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재단으로부터 감봉3월의 처분을 받자 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 청구. 소청심사위가 감봉 취소 결정을 내리자 재단은 오히려 해임처분을 내리고, 소청심사위가 또 해임을 취소하자 재차 해임하는 사태 반복.

▲전남 E 중 F 교장 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피청구건(100만원)=2006년 3월 한 학생의 투신 사건이 발생하자 학부모가 학교폭력에 의한 투신이라며 실족처리로 요구했으나 학교 측은 허위 사실이므로 거절함. 학교폭력자치위원회도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고, 해당학생의 행동특성과 정서 특이성으로 발생한 사고로 결정. 학부모 민사소송 제기.

▲서울 G대학 H 교수 재임용탈락처분취소 행정소송건(100만원)=대학 측이 H 교수와 상의 없이 연구실적물을 임의로 선정하여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시킴. 소청심사위에서 취소를 결정하자 학교 측은 연구실적물 미제출․박사학위과정 허위기재보고 등을 이유로 해임 및 재임용탈락 처분. 다시 소청심사를 청구해 해임은 취소됐으나 재임용 청구는 기각됨. 소청심사위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경기 I 공고 J 교사 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피청구건(150만원)=J 교사는 2004년 4월 한 학생을 반대표로 교내 체육대회 씨름대회에 출전시킴. 씨름을 하던 중 이 학생이 상대선수와 다리가 엉켜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치는 안전사고 발생. 학부모는 학생을 강제로 경기에 참여시켜 사고가 발생했다며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경기 K중 L 교사 학부모의 폭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건(250만원)=2007년 3월 L 교사가 한 학생의 두발상태를 점검하고 훈계하던 중, 이를 발견한 학부모가 학생 수 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L 교사를 구타해 중상을 입힘. 폭행을 당한 L 교사는 심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았고,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킴. L 교사가 학부모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 제기.

▲강원 M대 N 교수 외 2인 직권면직무효확인청구 소청건(100만원)=N 교수 외에 2인은 2006년 1월 사전 논의 없이 학교 측에서 밝힌 학교 구조 조정안(정원 50% 미만인 학과 폐과)에 따라 다음해 면직 처리됨. N 교수 등은 폐과를 이유로 면직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 청구.

이낙진 leenj@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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