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들의 육아휴직 신청요건을 만6세 이하 취학 전 자녀로 완화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지난 3월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이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현재 1세 미만 자녀에 한해 부여하던 육아휴직 조건이 내년 1월 1일부터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로 확대된다.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라는 조항이 ‘여자 교육공무원이~’로 자구가 정리됐고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여교원의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도 ‘휴직기간은 자녀 1인에 대해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여자 교육공무원의 경우~’로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