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임신 1개월 된 여교원이 몸이 좋지 않아 두 달간 입원을 권유받았습니다.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병가는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출산 후, 육아시간도 1년간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인 사용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의거 출산휴가는 정상적인 만기출산과 임신 8월(197일) 이후부터 발생한 유산·사산·조산의 경우에는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산모의 건강을 고려하여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후에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부여하며 1. 임신 중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또는 안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2. 임산 4월(84일) 미만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 중 신체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담당의사의 진단서를 근거로 일반병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조에 의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자녀(휴직신청 당시 1세 미만인 자녀에 한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최대 3년(남교원은 1년)의 범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때 최초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은 호봉승급과 경력에 100% 반영되며, 출산 후 최대 1년의 범위 안에서 월 4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됩니다.
또한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교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으며 허가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합니다. 육아시간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수업 등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유아가 만 1세가 되는 날의 전일까지 허가합니다.
※ 출산·육아휴직 세부사항이나 기타 교직·교권관련 문의는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교권/교직상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