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배정' 2년 소송 마침표

2007.07.09 09:32:28

용인서천초 학부모, 2005년에 취소 청구소 제기
대법원, "수원교육청 배정방법 정당" 최종판결

중학교 학생배정 방법을 둘러싼 교육청과 학부모들의 소송싸움이 일단락됐다.

용인서천초등학교 학부모 530명은 지난 2005년 10월 수원교육청의 공고 제109호 '2006학년도 경기도수원교육청 중입배정계획 주요변경 내용'중 “용인서천초등학교는 2007학년도까지 4중학군 2구역내 배정, 방법은 2구역내 중학교에 선지원 후추첨방식으로 별도로 균등배정”에 대해 이의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수원교육청은 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내 수원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작년 11월 본안에서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중입배정계획 변경내용 공고를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수원교육청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 제5특별부는 올해 2월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에는 서천초 학부모 87명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 지난달말 대법원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수원교육청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중학교 배정 소송은 2년여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심주형 prepoe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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