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회장 김하주)는 18일 63빌딩 별관 3층 엘리제룸에서 이사회를 열고 개방이사제 완전 철폐를 골자로 한 성명서를 결의․발표했다.
법인협은 “사학법 재개정은 매우 다행스럽지만 여전히 사학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들이 남아있다”며 “추후 개정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임원선임권은 사학법인의 기본권임에도 개방이사를 외부에서 추천, 선임토록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일로 조속히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원 임면을 교원인사위가 심의토록 한 것과 공무원이 아닌 사립 교장의 임기를 법률로 제한한 것도 인사권 침해로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