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는 촌지 수수, 교육청은 불법 묵인?

2007.07.23 12:23:11

항의방문단은 교사의 촌지 수수와 전학과정에서 교육청의 불법 묵인 등에 대한 왜곡 묘사를 집중 추궁했다. 문제가 된 드라마의 주요 장면과 제작진의 해명은 다음과 같다.

■강남으로 전학 온 아이의 학부모는 누구나 촌지를 주고 교사는 이를 받는 것으로 묘사
→극중 얼떨결에 기간제 교사로 일하게 된 서상원(유준상 役) 캐릭터의 특성상 촌지 5만원을 받고 적다고 투덜거리는 것으로 그렸지만 일반적인 묘사는 아니다. 학부모가 케이크에 넣어 촌지를 전하는데 선생님이 이를 돌려주는 장면도 나온다.

■소풍 때 학부모들이 촌지를 거둬 교사에게 도시락과 목욕비를 전달
→교사에게 따로 목욕비를 주거나 도시락을 고급 일식집에서 맞춘다는 설정 등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해명하겠다.

■학부모가 학교발전기금을 내면 학생의 학칙위반도 교사가 눈감아주고, 학부모가 학생의 내신을 부탁하면 담임교사가 성적을 조작할 수 있는 것처럼 묘사
→현금으로 학교발전기금을 마련해간다는 묘사는 극중 이미경(정선경 役)이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인물이다 보니 그렇게 처리한 것이다. 교육 현실과 다름을 시청자들에게 알리도록 하겠다.

■강남교육청 건물을 그대로 방영하면서 학부모가 전학갈 수 있는 학교를 알아보고 교육청은 학교를 지정해주는 것으로 묘사, 해당 교육청에서 불법이 관례적으로 자행되는 것처럼 오해하게 함. 교육청 직원이 학교배정을 기다리는 민원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신고한다는 표현을 사용
→학생 전입학 과정에서 현실과 다르거나 잘못된 묘사로 교육청에 피해를 준 부분은 정정하겠다.
심주형 prepoe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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