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가입범위 제한…'갈아타기' 논란 봉쇄

2007.08.12 10:01:55

교육부 "대학원만 사학연금가입 인정"

이르면 다음달부터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사학연금) 가입범위가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기관 소속 대학원 교직원으로만 한정된다.

이는 최근 문제가 됐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금 갈아타기'와 같은 논란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사학연금 제정 취지에 맞게 가입대상을 교육기능으로만 제한하겠다는 뜻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학연금법 적용범위의 특례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훈령)을 만들어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 등과 같은 국책연구기관들의 경우 지금까지는 사학연금법의 특례조항(제60조4항)에 따라 사학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구체적인 가입대상 범위를 명시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됐었다.

새로 제정된 규정은 사학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기관을 법률에 의해 대학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연구기관,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사학연금관리공단으로 명시했다.

이중 대학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구체적인 가입대상 범위를 대학원의 정원 범위 내에서 대학원 강의나 연구, 업무를 전담하는 교수요원 및 연구요원으로 제한했다.

즉 기존법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연구기관 본원과 연구기관이 운영하는 대학원 구분 없이 소속 교직원이면 모두 사학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학원 교직원만 가입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교수요원, 연구요원 외에 사무직원 역시 '대학원 정원 범위 안에서 대학원의 업무를 전담하는 자'로 가입범위를 제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KDI의 '연금 갈아타기'가 문제가 됐던 것도 대학원 외에 KDI 본원 직원들까지 사학연금에 가입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며 "이런 논란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입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아 훈령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훈령은 또 연구기관이 연금가입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지도ㆍ감독 부처와의 협의 결과, 정관 등의 사항을 첨부해 교육부 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도록 했다.

교육부 장관과 사학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연구기관 및 평생교육시설로부터 사학연금 가입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연금법 적용에 따른 재정분석, 내부 구성원 간 연금가입 합의여부, 연구기관의 경우 정관에서 정한 정원이 실제 대학원 업무를 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훈령은 규제심사를 거친 뒤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시행되며 이미 사학연금에 가입돼 있는 국책연구기관에는 소급적용하지 않고 향후 신설되는 기관에 대해 적용할 방침이라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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