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도입되는 만큼 잡음이 있기 마련이지만 교총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된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제도 ‘보완’보다 ‘폐기’가 쉬워 보인다. 교직단체간, 교원․학부모간, 후보간 담합, 불공정 심사위 구성, 편파적 심사과정과 금품수수 의혹까지…. 내홍을 겪으며 선출된 공모교장 38명은 학교혁신보다는 스스로 공신력을 회복하고 교단 갈등을 봉합하는데 임기를 써야 할 듯하다. 12개 초중고 조사에서만도 불공정 백태가 쏟아졌다.
▲교원 배격한 학교선정
일방 지정에 ‘보은’ ‘대가’성 지정
학부모엔 공모제 ‘찬양’ 안내서만
교원들의 의견은 완전히 배제한 교육청의 일방 지정과 ‘보은’ ‘대가’ 지정까지 난무했다. 교육감의 예비지정 공문에 학운위는 거수기 역할만 했고, 법적기구도 아닌 학부모 총회 또는 학부모 대상 여론조사로 공모제 시범학교 신청여부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가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길은 원천 봉쇄됐다. 가정통신을 통해 찬반조사를 한 다수의 학교(교총 조사 12개 교중 8개 학교)는 편파적인 안내문으로 찬성을 유도했다.
‘교장공모제가 실시되면 학교혁신과 지역사회의 발전이 촉진되고 학부모, 학운위 의사가 반영돼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운영이 가능하다’는 내용 외에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부작용은 단 한 문장도 적시되지 않았다. 어렵게 학부모 총회를 학교들도 같은 내용의 교육청 안내문 설명에 그쳤다.
학부모 총회가 대표성을 잃은 경우도 많았다. 학부모 1030명 중 72명만이 참석한 채 모두 위임장으로 대체한 G초가 대표적 케이스다.
C초는 교육감 선거에 도움을 준 특정 교원단체 출신 ㄱ교사가 이 학교에 응모하도록 지정한 ‘보은’ 행정이라 할 만하다. ㄱ교사는 아내가 근무 중인 시골학교 C초를 지정했고, 교육청 모 과장은 ㄱ 후보를 밀어달라고 전화까지 했다. F고는 기 신청한 농어촌복지우선학교에 지정되기 위해 공모제를 신청해 지정됐다. 일종의 ‘대가’성 지정이다.
교육청의 일방적 지정에 잡음도 많았다. B중은 2007년 3월 부임한 교장이 6개월 만에 타 학교로 전근을 가야 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M중은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전제로 지정을 신청했으나 교육청이 기준에 부합하는 지원자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1, 2차 심사를 강행해 물의를 일으켰다. 학교는 3차 학운위 심의를 거부했고 논란 끝에 공모제 학교 지정이 철회되는 해프닝을 빚었다.
▲편파적인 심사위 구성
심사위원 자녀가 특정후보 제자
“학부모가 뽑자” 전문가 영입 외면
이미 예견됐던 심사위원의 전문성 문제와 담합 등의 부작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대표적인 예인 C초는 학부모 심사위원 5명 중 4명이 특정 후보가 담임을 맡은 자녀의 부모로 드러나 불공정 시비가 일었다. 학부모 심사위원들이 1, 2차 심사 시 모두 해당 후보에 만점을 주면서 급기야 탈락 후보가 교육청에 이의제기까지 했다. 그러나 해당 후보와 학연 관계인 교육청 인사가 이의신청서 접수를 거부한 상태다.
심사위의 전문성 부재와 학연․지연․혈연 등에 의한 담합 행태도 도마에 올랐다. 교육청 주관 심사유형은 교원 30%, 전문가 20%, 학부모․지역주민 50% 비율로 구성되는 반면, A․C초는 비전문가인 학부모의 비율을 60% 이상으로 하는 데 집착했다. 다수의 학교가 교수나 교육기관장, 장학관, 전직 교장 등 전문가를 영입한 것과 달리 A초, C초는 다수를 점한 학부모 학운위원과 특정 교직단체 교원위원이 담합, 표결로 외부 인사 영입을 묵살해 버렸다.
도서벽지 소규모 학교인 L중은 3차 학운위 최종심사에서 ㄱ․ㄴ교사가 경합하는 가운데 ㄷ교사가 어부지리로 선출됐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ㄱ․ㄴ교사가 해당 학교에 근무하는 가운데 심사위원도 둘로 갈라져 상대 후보에게 낮은 점수를 부여한 탓이다. ㄱ교사는 지역 주민들이 행정기관에 지지를 호소했고, ㄴ교사는 대학 동기인 지역 국회의원이 당선 압력을 행사하는 등 지연․학연으로 얼룩진 심사였다.
심지어 교육청 심사위의 전문성도 무너졌다. N중 응모자 중 교육청은 ㄱ교사를 1순위자로 내려 보냈으나 뒤늦게 초등 학교경영계획서를 베껴 낸 사실을 알고 결정을 번복했다.
▲로비로 얼룩진 심사과정
자택 면담 요구…금품수수 의혹
몇시간 심사로 ‘로또’ 교장 탄생
C초는 비공개로 돼 있는 심사위원의 신상과 연락처까지 사전 유출되면서 후보자들이 집으로 찾아다니는 등 파문을 일으켰다. 심사위원 중에는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5명의 후보자에게 2차 면접 심사 전에 자택에서 개별 면담을 요구해 금품수수 의혹까지 제기됐다.
당시 응모자였던 ㄹ씨는 “괘씸죄에 걸리지 않기 위해 심사위원 집을 모두 찾아가 인사를 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응모자는 금품을 건넸을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H중을 비롯해 모든 교육청 단위 심사는 그야말로 주먹구구였다. 교육청은 당해 심사위를 구성해 1, 2차 서류,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자 2, 3명을 해당 학교에 통보하는 식이었는데 이 때 이름 외에는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결국 해당 학교는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절차나 자료에 전혀 접하지 못한 채, 당일 몇 시간 심사로 훌륭하고 실력 있는 교장감을 뽑아야 했다. 심사에 참여했던 D초 교감은 “공모 교장은 소위 ‘로또 교장’이라 할 만하다”고 개탄했다. G초 교감도 “심층 면접 시 말 자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초등교 반장선거와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H중은 후보자 전원에게 낙제점을 줘 공모제 학교 지정이 철회됐다. O중은 학부모, 교원위원 간 지지 후보가 갈리면서 특정 후보 밀어주기, 점수 조작 의혹이 일었다. 학부모 위원 5명이 지지한 ㄱ교사보다 교원 위원 3명이 지지한 ㄴ장학관의 점수가 높게 나오자 “교사들이 점수를 조작했다”는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결국 O중은 공모제 학교 지정이 철회됐다.
교직단체의 내 사람 심기도 우려대로 나타났다. I고는 1, 2차 심사결과 교장이 가장 좋은 점수를 받자 특정 교직단체가 이를 문제 삼는 기사를 조성했고, A초도 특정 교직단체, 그리고 같은 성향의 교육위원이 학교와 학운위에 전화로 압박 활동을 폈다. 이 학교 교감은 “후보자 남편이 학운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교사가 교장이 돼야 공모제의 취지에 맞다는 논리를 내세우는가 하면 ‘교감이 운영을 조작한다’는 협박도 가했다”고 말했다.
▲학교들 고개 ‘절래절래’
공모교장도 자격증은 꼭 필요해
“후배가 교장 돼…보따리 싸야지”
교총의 방문 실태조사에 면담자들은 “처음엔 기대를 하기도 했지만 진행과정에서 이게 아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보따리를 싸겠다는 교원들이 많다”고 토로했다. B중 교장은 “평소 학운위를 열어보면 권한과 책임도 모를 만큼 전문성이 부족한데 단 몇 시간 만에 교장을 심사해 뽑겠다니 어불성설”이라며 “법적 책임도 없고 임기도 1년인 학운위원이 선정하는 것 자체가 공모교장에 대한 공신력을 잃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J중 교무부장은 “그러니 말 잘하고 서류 잘 꾸미는 사람이 유리하다”고 꼬집었다. C초 교장은 “이번 공모과정에서 학연, 지연, 소속단체의 조직적 로비와 압력, 편가르기 등이 작용하는 등 사실상 정치선거와 다를 바 없었다”고 개탄했다.
특정 단체 교사, 후배 교사의 교장 임용으로 교직사회의 혼란도 불가피하다. A초 교감은 “후배가 교장으로 온다니 교감뿐 아니라 교사들도 타 학교 내신을 낼 조짐”이라고 밝혔다. 특정 단체 교사가 교장이 된 B중 교장도 “환갑을 바라보는 교감 선생님께서 타 학교 내신을 냈다”고 안타까와했다.
교원들은 결국 공모교장도 자격증은 가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F고 교무부장 “공모교장이 학교혁신과 리더십 구현의 조건이 된다지만 그건 자격증을 가진 교장이 선출됐을 때의 얘기”라며 “15년 경력만으로는 전문성과 학교경영 능력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I고 교감도 “교장, 교감 등 학교경영 경험이 없는 교사가 교장이 되는 것은 학교 경영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상당 기간 시행착오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교원간 융합을 해친다”고 우려했다.
1차 공모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정된 데 대해 B중 교장과 E고 교감은 “1차 공모제에 대한 면밀한 평가 없이 9월에 2차 공모제를 확대 실시하거나 법제화를 서두르는 건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G초 교감도 “공모제 확대보다는 기존 승진규정을 엄격한 검증시스템으로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