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설립자 아들, 교육부 국장에게 2억 건네

2007.09.03 08:43:12

검찰, 교육부 직원ㆍ전문대 설립자 등 출국금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이명재 부장검사)는 2일 지방의 한 전문대학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교육부 국장급 공무원 김모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교육부 평생교육과장, 인사혁신담당관 등으로 일했던 김씨는 대구의 Y전문대학으로부터 이 대학이 운영하는 사이버대 정원 확대 등과 관련해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4년 7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2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Y전문대학 설립자의 아들이자 이 대학 기획처장으로 재직 중인 C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교육부 근처의 커피숍 등지에서 김씨에게 직접 현금을 건넸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C교수가 유학 경험을 고리로 교육부 공무원들과 두루 친분이 있는 점 등으로 미뤄 Y대의 로비가 김씨 외에도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돈을 건넨 측인 Y대 설립자는 물론 교육부의 다른 공무원도 출국 금지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또 김씨가 자신이 인사권을 쥐고 있던 지방 국립대 사무국장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뇌물을 받아 온 사실도 포착, 향후 공소장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씨는 2006년 10월께 평소 친분이 있던 C교수로부터 전별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는 등 일부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에 앞서 뇌물로 받은 수천만원을 은행 현금자동인출기를 통해 송금하려다 국무조정실 암행감찰단에 적발됐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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