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건강 관련법 심의 탄력 받나

2007.09.05 13:21:59

교육부 '지침' 한계…교총 '입법화' 촉구
어린이식생활특별법.국민건강증진법 관심

3일 교육부가 학생건강증진대책을 내놓으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학생건강증진 관련 법안들의 심의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교육부 대책이 ‘지침’에 그쳐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관련 대책들을 뒷받침할 지원방안과 처벌 규정 등을 법에서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탓이다.

3일 교육부는 학생 비만 예방 등을 위해 연말까지 학교 매점이나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탄산음료를 단속․철거하고 2학기부터 식단의 열량과 영양량을 표시하는 ‘학교급식영양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2010년부터 학교건강환경평가제를 도입해 교실 내 공기질과 먹는 물, 소음, 석면, 미세먼지 등 학교의 환경 관리상태를 평가․개선하기로 했다.

그러나 16개 시도교육청에 시달된 이 같은 대책이 단순히 단속․평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추진과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적․물적자원 확보를 위한 예산의 뒷받침과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학교 건강환경을 측정․평가하는데 적지 않은 전문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고 더욱이 이를 개선하는데는 더 막대한 재정이 투여돼야 하기 때문이다. 또 이번 대책에서 과자, 빵 등은 제외돼 있고, 나아가 학교 앞 부실 먹거리에 대한 대책도 전무하다.

이에 대해 지난해부터 학생건강캠페인을 추진해 온 교총은 4일 논평을 내고 “전국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 영양교사를 배치하고 교육과정에 건강증진 과제를 반영하는 것을 비롯해 행재정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패스트푸드․탄산음료에 유해문구를 표기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자연 학교 안팎의 식생활 안전과 비만 관리는 물론 국가․지자체의 지원의무를 규정한 관련 법안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학생건강증진과 관련해 보건복지위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교육위에는 ‘학생 체력․비만관리법’이 각각 계류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 백원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은 학교를 포함해 주변 200미터를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학교는 물론 보호구역 내 ‘우수판매업소’에서 탄산음료와 포화․트랜스지방이 많이 든 과자, 패스트푸드 등의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또 화투, 담배, 술병 및 특정 인체부위 형태인 정서저해 식품의 제조, 수입, 판매와 게임기 등을 이용한 식품 판매도 금지하고, 아울러 패스트푸드의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되며, 어린이 기호식품에 들어있는 지방․당․나트륨 등의 영양분 함유량을 빨강․노랑․녹색 신호등 색상으로 표시해 어린이가 잘 알아보도록 했다. 법안을 어길 경우에는 1천 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처벌규정도 엄하다.

그러나 게임기 식품판매 업자들이 “영양분 함유량 표기는 제품 특성이 다른 상황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고 대형 패스트푸드 업체들의 항의도 거세 논란이 예상된다.

백 의원은 “현행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국민건강증진법 등은 가공식품의 안전성 기준을 건강한 일반 성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어린이 식품안전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해 특별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술이나 담배처럼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 과다 섭취는 몸에 해롭다’는 경고 문구를 제품 포장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내용이다. 인도 정부가 탄산음료 캔에 ‘어린이를 위한 것이 아니다’는 경고문 삽입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17대 국회가 국정감사 일정으로 시작부터 파행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이들 법안은 우선 법안심사소위에서 의제로 올라야 하는 관문을 뚫어야 한다.
조성철 chosc1@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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