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교육정보 공개가 학교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조주행 서울 인수중 교장은 13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한국교육개발원이 마련한 시행령(안)은 지나치게 내용이 상세화 돼 있어 단위학교에 업무부담 등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조 교장은 “국민의 알권리는 보장돼야 하지만 일반행정에 적용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 특수한 환경의 학교에 강요되는 것은 우려스런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조 교장은 “특례법과 시행령이 공개하라는 내용의 대부분은 이미 홈페이지, 운영위 등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시행령(안)이 공개될 할 내용을 너무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특성없는 학교들의 단순 서열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유희 인간교육실천학부모연대 이사장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는 납세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무”라며 “교육기관의 적극적인 정보공개는 학교 간 경쟁심을 자극해 학교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혀 의견을 달리 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시행령(안)에 따르면 초중등교육기관은 국가 또는 시도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자료를 비롯 학교폭력, 급식, 시설현황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지난 5월 특례법 통과 직후 학교교육관련 정보공개가 학교와 교원 평가에 악용되면 안된다는 내용의 의견을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