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교육감 “학교급식법 재개정에 노력”

2007.09.18 16:05:21

서울국공립교장회 임시총회에서 밝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학교급식법 재개정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특별시국·공립고등학교장자율장학회(서울국공립교장회) 임시총회가 17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걸 회장(용산고 교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학교에서는 직영급식의 어려움이 많다”며 “위탁이 어렵다면 급식공사 설립 등의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교육감에게 요청했다.

이에 공 교육감은 “본인도 교장을 해봐서 학교의 직영급식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현재 국회에서 시행령까지 통과된 상황에서 위탁을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다만 현장의 어려움이 분명 있는 만큼 국회에서 학교급식법이 재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해 6월 개정된 현행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위탁급식 학교들이 늦어도 2010년 1월까지는 직영체제로 전환하도록 돼 있으며, 국회에는 위탁급식을 학운위가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6월 발의돼 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한편 이날 임시총회에서 서울국공립교장회는 ▲2010년 학교선택권 확대 대비 학교별 중장기 계획 수립 및 홍보 ▲수능 이후 교육과정 정상운영 ▲한국교육연감 구독협조 ▲교장회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토의했다.
백승호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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