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원처우 예산 확보돼야

2007.09.20 18:22:24

정부는 지난 20일, 올해 예산보다 7.9% 인상된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 257조 3천억원을 확정 발표했다. 교육예산은 올해보다 13.6% 늘어난 35조 7천억원 규모다. 교육예산 증액은 고무적이나, 교원처우 예산은 너무나 초라해 실망스럽다. 교원․공무원들 내년도 임금 인상률은 2.5%에 불과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에 근접하거나 미치지 못한다. 이는 교직 및 공직사회의 ‘실질적 임금감소가 아니냐’는 냉소적 비판과 ‘언제까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나’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절로 나오게 한다.

참여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보고를 통해 학급담임수당 및 보직교사수당을 2008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약속하였고, 2004년에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교장 및 교감 승진시 기산호봉 상향조정, 농산어촌 근무교원 대학생 자녀 학비보조수당 신설 등을 포함한 교원 보수체계 정비 추진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약이 이루어지거나,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해명과 향후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결국 정부정책의 신뢰는 무너지고 선거철의 선심성 정책의 하나로 교원처우 개선이 악용되는 전철이 되풀이되고 있다.

교사의 사기 진작과 업무과중에 따른 정당한 보상차원에서 학급담임 및 보직교사수당은 당연히 인상돼야 한다. 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함에 따른 보수인상 효과가 불과 4만 9900원 정도에 불과한 불합리한 보수체계를 교감직책급 업무추진비 신설을 통해 바로잡아야 하고, 공무원보수규정상 상위자격 취득 시 기산호봉을 상향조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교장, 교감 자격 취득 시 기산호봉 상향은 법령준수 차원에서 개선돼야 한다. 교원단체-교육부간 교섭을 통해 교원처우 예산 확보 합의가 이루어지지만 교육부는 단순히 합의된 처우예산안을 기획예산처에 신청하고 기획예산처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삭감하고, 서로 책임을 미루는 무책임한 행태는 즉각 시정돼야 한다. 국민여론을 내세워 교원․공무원의 보수예산을 최소화하고 ‘이해해 달라’식의 예산편성을 언제까지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인가.

100인 이상 민간기업 대비 보수수준이 2005년 93.1%에서 지난 해 91.8% 떨어진 상황에서 교직․공직사회에 희생만 요구하는 처우예산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바로잡아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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