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보수는 2.5% 인상되며 호봉 승급 시기가 분기에서 월로 바뀐다.
기획예산처가 1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공무원 보수는 ▲기본급 1.8% 인상에 따른 보수 1.5% ▲성과금 1% 등, 모두 2.5% 인상된다. 그러나 2.8(삼성, 현대경제연구소)~2.9%(LG 경제연구소)로 예상되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보수는 사실상 인하되는 것이다.
◇셋째 자녀 수당 신설=정부는 저 출산 대책의 하나로, 셋째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 월 3만원의 가족수당 가산금을 내년 1월부터 새롭게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배우자 수당을 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12개월 근무할 경우 한 호봉 승급되는 시기도 분기(1,4,7,10월)에서 월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4월 중순에 발령 받았을 경우 다음해 7월 한 호봉 올라갔지만, 내년부터는 두 달 빠른 5월에 승급해 그만큼 불이익이 해소된다. 정부는 1월과 7월 연 2회 호봉 승급 시기를 2001년부터 분기별로 바꿨다가 군 공무원과 동일하게 매월로 시기를 조정키로 한 것이다.
◇교원 처우 이달 결정=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교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각종 수당 인상 및 신설을 두고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총의 요구를 반영해 담임수당(현재 월 11만원)과 보직교사 수당(7만원)을 15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논의하고 있으며 이달 중순경 정부 방침이 결정 날 전망이다. 2008년까지 담임·보직수당 30만원 지급은 참여 정부의 대선공약 사항이다.
공무원보수규정에는 교육공무원이 상위 자격을 취득할 경우 기산 호봉을 상향 조정토록 돼 있음에도 교장(원장), 교감(원감)은 제외돼 있어 이를 바로 잡는 협의도 진행 중이다. 특히, 직급별로 호봉 체계가 다른 일반직 공무원(21호봉 이상)은 승진 시 2호봉 삭감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1호봉만 줄이기로 해, 교육공무원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감 승진 시 오히려 보수가 역전된다는 지적에 따라 교감 업무 추진비 신설 및 특수학급 담임·보건교사 수당 등 22개 수당이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