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고 중 유일하게 인문고로 분류돼 비싼 등록금, 수업료를 내야했던 상고의 차등납부금 문제가 내년부터 해소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올 하반기 수업료 관련 규칙을 개정해 타 전문고 수준으로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이 문제를 제기했던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에게 최근 보낸 국정감사 서면답변서에서 “올 하반기에 규칙을 개정해 타 전문계고와 동일한 수업료를 징수함으로써 차등납부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규칙개정이 완료되는 내년 1학기부터는 16개 시도교육청에서 동일한 수업료를 납부하게 됨으로써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 대전, 부산, 강원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12개 시도 지역은 상업계고등학교를 비실업계고로 분류해 공업고 등 타 실업계고 학생들보다 적게는 연 10만원에서 최대 40만원 이상 많은 수업료를 납부해왔다. 이에 해당하는 상고가 전국적으로 212개, 학생수만 17만명에 달한다.
이는 각 시.도교육청의 '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시행규칙'에서 상고가 전문고 중 유일하게 인문고로 분류돼 있는 탓이다. 이 때문에 최근까지 각 지역에서는 문제제기가 이어져 왔다.
더욱이 상고를 인문고로 분류한 이 시행규칙은 상위법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도 위배돼 논란이 됐다. 1998년 2월 24일 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르면 상고는 농․공․임업․수산․가사고와 함께 전문고로 분류, 명시돼 있다. 그런데도 하위법인 조례시행규칙이 이를 위반한 것이다. 법령이 개정된 후 10년간 학생, 학부모들이 부당하게 비싼 수업료를 낸 셈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1951년 제정된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정에 상업계열이 비실업계로 분류됐다. 당시 상고는 인문고보다 훨씬 좋았기 때문에 궂이 수업료 혜택을 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상위법령 제정 후에도 관행처럼 이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