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는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전체회의 직전 ‘학생의 학운위원 참여’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긴급회의를 열면서까지 재논의하고 백지화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의 ‘법안 철회’ 성명이 나오자 한나라당 내부에서 신중론이 고개를 들었고 늘 반대론을 폈던 교육위 김영숙 의원이 권철현 위원장을 항의방문하고, 권 위원장도 임해규 간사에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태가 급반전했다.
급기야 교육위 법안소위가 2시경 열려 ‘학생위원’ 조항이 20여분의 논의 끝에 전격 삭제됐다. 전날 김영숙 의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결의한 내용을 하루 만에 번복하는 해프닝을 빚었다.
이 때문에 16일 전체회의는 예정보다 한 시간이나 늦은 오후 3시에나 열렸고, ‘학생의 학운위 참여’를 규정했던 제30조․제31조가 삭제된 법안이 만장일치로 처리됐다. 소위 위원들 측은 “교총의 반발이 결정적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사태가 시시각각 변화되면서 당초 ‘학운위에 학생위원 둔다’ 제하 기사를 내보낸 한국교육신문도 급히 윤전기를 멈추고 ‘학생의 학운위 참여 백지화’ 기사로 교체해 다시 내보냈다. 이 과정에서 기존 기사를 담은 절반의 신문이 발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