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임용·정원 시도교육청에 이관

2008.01.02 21:15:06

자율형학교, 특목고 설치운영권도
인수위, 교육부 업무보고 받아

앞으로 유초중등 교원의 정원, 임용, 인사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된다. 또 자율형 학교와 특목고의 지정, 운영권도 시도교육청으로 넘어간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일 오후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정리했다고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이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크게 교육부 기능조정과 이 당선인의 공약실천 부분이 집중 거론됐다. 2시간의 논의 끝에 인수위는 ‘통제와 집중’에서 ‘자율과 분권’을 향한 큰 틀에서 7개 항의 합의를 도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자율형학교, 특목고 등의 지정운영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사전규제 기능이 폐지된다는 의미다. 현재 6개고뿐인 자사고에 대한 재정규제 완화방안이 마련될 공산이 크다. 교육부의 반려로 자사고나 특목고 전환을 못 이룬 사학들이 준비작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유초중등 교원의 정원, 임용, 인사 기능 역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인수위 이동관 대변인은 “교원 신분은 국가공무원으로 유지된다”고 했지만 “지방공무원으로 가는 사전 정지작업 수순이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고개를 들고 있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설정 업무는 교육부에서 계속 유지하되 나머지는 학교단위에서 자율운영토록 했다.

한편 교육청 부교육감(현재 17명)과 국립대 사무국장에 대한 중앙부처 공무원의 순환보직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교육부는 “일거에 실행하기는 한계가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곧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또 학업성취도와 학업성적을 매년 공개토록 하는 교육정보공개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수정토록 교육부에 요청했다.
현행 시행령은 초중학교 성적은 지역교육청 단위로, 고교 성적은 시도교육청 단위로 공개하도록 했는데 이를 학교 단위로 완전 공개하도록 시행령을 수정해야 한다는 요구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학생 식별 정보를 빼고는 완전히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난 만큼 시행령을 수정 입법예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초미의 관심사인 수능등급제는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월 중순까지 개편방안을 보고하라고 교육부 측에 요구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교육부는 오는 3월 여론수렴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학부모, 학생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매우 안이한 발상”이라며 “차기정부 출범 이전인 2월초까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주호 사회문화교육분과 간사는 “수능등급제 개선시기를 2009년부터 할지, 2010년부터 할지, 2011년부터 할지는 매우 민감하고, 그래서 위원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1월 중순까지 교육부가 안을 갖고 오기로 한 만큼 이를 숙고해 2월초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의 대학 학생선발과 학사운영 규제 업무는 대학협의체로 이양된다. 사실상 본고사, 고교등급제 2不 폐지를 의미한다. 이주호 간사는 “대학 규제 기능과 대입 기획기능도 대교협, 전문대협에 이양이 가능하다”며 “일부 언론의 고등교육원 설립은 명백한 오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 실국별 추가 업무보고를 받아 3단계 대입 자율화, 고교체제 다양화, 교육부 조직 개편 등이 맞물린 새 정부의 교육개혁 구상을 2월초에 한꺼번에 발표할 것”이라며 “구상에는 제도 도입시기, 일정까지 구체적으로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철 chosc1@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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