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대학업무를 민간, 지방에 대폭 이양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됐다. 교육계가 의무교육인 초중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방기와 시도 간 교육격차, 입시 과열을 우려하며 명확한 이양안 공개와 사전협의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21일 본지는 논설위원들로부터 교육부 재편 방향과 과제에 대해 들어봤다.
표 “의무교육에 대한 교육부 기획・조정 기능 반드시 필요”
김 “16개 시도교육부 만들어 효율성 저하 초래해선 안 돼”
윤 “대입시 업무 대교협이양 반대, 고등교육위원회 설치를”
송 “비법정전입금의 법정전입금화 위한 법 개정 노력해야”
인수위 너무 성급, 교육은 경제 아닌 교육적 시각으로 풀어야
-초중등 업무 이양의 ‘경계선’이 매우 모호하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는 각각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재춘 영남대 교수=“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해서 국가 차원의 초중등교육 관련 업무를 교육청에 이양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와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작년 6월에 조직을 개편한 영국 정부는 기존의 ‘교육’기술부를 초중등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아동‘학교’가족부와 대학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혁신‘대학’기술부로 분리해 교육 관련 장관직을 2개로 늘렸습니다. 교육부 학교정책실의 기능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는 것은 자칫 1개의 중앙교육부를 16개의 시도교육부로 만들어 업무 중복과 효율성 저하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맞습니다. 중앙정부에 초·중등교육에 관한 필수 조직을 유지함으로써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시정하고, 의무교육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적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기회에 시·도교육청의 조직개편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규제기능이 시·도로 이양된다고 해서 단위학교에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단위학교 자율화가 진전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조직과 기능에 대한 재검토도 같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윤정일 서울대 교수=“교육부는 인적자원 개발, 국제교류·협력, 교육재정 확보·배분, 특수교육 진흥, 학술정보 및 통계, 전국학력평가 등 시·도교육청이 하기 어려운 업무와 지역 간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 외에 기능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완전한 지방교육자치제 실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양과 함께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로부터 분리시켜서 독립형 의결기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표시열 고려대 교수=“초중등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헌법상의 기본권이고, 개인의 발전과 국가경쟁력의 밑바탕이므로 교육부의 기획, 조정 기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중 첫 번째 핵심기능은 교육의 질 관리입니다. 이 점에서 교원의 양성과 자격관리는 중앙정부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내용과 관련되는 교과과정 편성은 지방교육청에 이양하여 다양성을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순차적인 과제로 함이 현실적입니다. 다음으로 교육 평가와 지원업무입니다. 시도가 최소 학력 수준 등을 달성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그에 다른 불이익 내지 재정 지원, 교육환경 개선은 중앙정부가 할 일입이다. 교육부의 이런 권한들은 정부조직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 직제규정이 아니라 일본 문부과학성설치법에 문부과학성 소관업무 항목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핵심 업무로 할 것과, 잠정적으로 유지할 것, 지방교육청 내지 단위학교로 이양할 것을 분류해 목록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청과 단위학교의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들을 고려해 이양에 관한 연간 계획서를 만들어 순차적으로 이양해야 합니다.”
-대학 업무 이양도 보완할 과제가 많다고 보는데요.
윤정일=“대학입시 업무를 대교협에 이양하는 데는 반대합니다. 고등교육은 자율화를 원칙으로 하되, 고등교육정책, 대학입시, 재정지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고등교육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위원회는 고등교육 전문가, 각계 인사 등으로 구성하고, 자율성과 책무성을 가지고 고등교육 발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방송위원회와 같은 성격과 기능을 부여해야 합니다.”
송기창=“저도 입시업무를 중앙정부에서 떼어낸다고 대학자율화가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입시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에 비춰볼 때 정부가 입시에 어느 정도 개입해야 한다는 요구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려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기능을 대교협에 이양한 상태에서 이면적으로 국가가 대교협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간접 통제하는 상황입니다. 달라진 기능에 따라 대교협법은 당연히 개정돼야겠지만,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로부터 어떻게 자율성을 확보해나갈지 의문입니다. 또한 대교협이 대학평가를 무기로 대학을 통제하는 상황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김재춘=“대학총장협의체인 대교협에 대학입시를 포함, 대학 관련 업무를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경제 관련 중앙 정부의 업무를 경제단체협의체인 전경련에 위임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대교협은 사립대학을 포함한 대학이라는 기관의 이익단체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입시 및 학생선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 등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초중등교육의 이양은 시도 재정자립도, 교육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더욱 문제가 됩니다. 또 지자체의 책무성이 높아지면 자치통합 요구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시도나 국가가 균형적, 안정적으로 교육재정을 확충해야 할 텐데요.
송기창=“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전입금의 증가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써 교육감을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로 뽑게 해달라는 요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법정전입금의 확충이 필요하지만 비법정전입금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비법정전입금을 통한 교육재원 확충보다는 법정전입금 확대를 통한 재원확충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법정전입금의 법정전입금화를 위한 법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정일=“이명박 당선인이 대선 경제공약으로 제시한 ‘연 7% 성장, 국민소득 4만불, 세계 7대 경제대국’도 교육에 대한 집중투자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조세제도를 개편, 국세를 축소시키고 지방세를 확대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시·도간 교육재정의 형평성을 위해 교육부의 기능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충하고, 교육세율을 상향·조정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김영삼 정부에서 경험했듯이 교육재정 확충은 최고 통치권자의 의지와 노력여하에 달려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표시열=“시도 재정격차로 인한 교육양극화는 교육의 기회균등에 반할 위헌소지가 있으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부금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등의 대책은 세워야 할 겁니다. 다만 중앙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도 자치단체가 스스로 교육재정 확보 노력을 하도록 유인체제도 필요합니다. 예컨대 시도 전입금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중앙정부가 추가 지원하는 방식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새 정부 교육에 대해 제안하실 말씀은.
윤정일=“이명박 당선인은 현재 ‘자율과 경쟁의 원칙, 고교다양화, 영어교육 강화, 대입 단계적 자율화’ 등에 대한 공약만 제시했지 교육공약 전체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인수위는 이점을 보완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일종의 ‘교육혁신 로드맵’을 그려서 제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수위가 작성한 로드맵은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김재춘=“새 정부의 교육정책은 하나같이 초중등교육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혁명적 방안들입니다. 자립형사립고 100개 설립방안, 대학입시 자율화방안, 영어교육 강화방안 등은 초중등교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이점에서 대선 공약이라는 명목으로 급조된 정책을 성급히 밀어붙이기보다는 심층적인 연구 및 시뮬레이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적용할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표시열=“이 당선인이 자율형 사립고, 특목고 확대로 수월성을 추구하려는 방향은 옳다고 봅니다. 다만 이에 따르는 교육양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안전망 확충사업’을 이명박 정부에서도 핵심정책으로 추진되길 바랍니다. 미국 부시 행정부의 학습부진아극복법(No Child Left Behind Act)이 교육의 수월성 추구와 동시에 추구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송기창=“이명박 정부는 실용을 강조한 나머지 교육을 지나치게 경제적 시각에서 보는 듯합니다. 교육에서 중요한 가치는 변화보다 안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안정을 깨뜨리지 않으면서 변화를 추구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경제학자의 시각이 교육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교육정책은 교육학적 시각에서 걸러져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 초기의 ‘교육학자 배제’ 원칙이 얼마나 많은 부작용으로 이어졌는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