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協, 교육자치 통합 건의

2008.01.24 13:26:08

교육감 부단체장화, 교육위 의결권 제한도
이명박 당선인과 간담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진선 강원도지사)가 이명박 당선인과의 첫 회동에서 교육자치의 일반자치로의 흡수통합을 건의했다.

2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18차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시도지사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치권 보장’ 6개 과제에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장기적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시도지사들은 “교육감 선출방식을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로 하거나 임명제 방식의 ‘교육담당 부단체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건의문에는 국가직 공무원인 부교육감을 지방직화 하고, 교육위원회가 의결하는 일부 사항을 시도의회 본회의 의결로 갈음하는 특례제도 폐지도 포함됐다.

시도지사협 김성호 정책연구실장은 “단체장이 교육감을 추천하고 시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방식이나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나와 시도지사의 선거조직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만하다”며 “자치 연계 강화로 시도지사들의 책무성이 높아진다면 교육에 대한 재정, 시설 지원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부 사항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시도의회 본회의 의결로 간주하는 특례제도도 폐지할 것을 요청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는 △기금의 설치․운용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그 밖의 법령과 시도 조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은 교육위 의결로 갈음하고 있다.

시도지사들의 이번 자치통합 건의는 이명박 당선인이 분권과 자율을 강조하고 있고, 특히 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 이주호 간사가 자치 통합론자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심장하다. 이 간사는 교육위를 일반 시도의회에 완전 통합하고, 교육감 선출은 러닝메이트제․임명제․직선제 중 시도가 조례로 선택하자는 견해를 쭉 견지해 왔다.

여기에 “직선 교육감들이 낮은 투표율로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시도지사들의 비판도 통합의 빌미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인수위에 건의한 바 있다.

이명박 당선인은 교육자치를 겨냥한 구체적 언급은 피한 가운데 “제안된 분권과제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앞으로 여러분들과 협의해 완급을 조절하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성철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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