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는 파견할 수 있는 교원단체를 관련 법 시행령에 명시해, 2009년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의원은 2006년 5월, 노조가 아닌 교원단체들도 그 목적이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권익 보호 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임자로서 단체 업무에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형평성 차원에 문제가 있다며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무분별한 휴직이나 남용을 방지하면서 교직 사회의 도덕적 전문적 실천 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무급 휴직으로 지원하고 단체가 자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 이유서에서 밝혔다.
같은 날 오전, 교육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유기홍 의원)를 열어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평가 ▲교감직 폐지 ▲교장공모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주호 의원 대표 발의)을 심의하지 않고 2월 15일 다시 소위원회를 열어 다루기로 했다.
하지만 30일 열린 교육위가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전체회의가 될 것이란 분위기가 지배적이어서, ‘교감직 폐지 법안’은 17대 국회서는 통과되기 어려워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