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은 교장에, 교무위원회 제도화로 투명성 확보

2008.02.14 10:11:45

<좌담> 단위학교 책임경영 정착의 과제

인수위는 지난 달 교육부 업무를 시·도로 이관해 학교교육에 대한 개입과 통제를 최소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와 본지는 책임경영 정착을 위해 학교로 이양되어야 할 권한은 무엇이며, 어떤 준비가 필요한 지에 대한 토론의 자리를 마련했다. 연구소 이찬우 소장의 사회로 김창환 전주북초등교 교장, 이창희 서울 대방중 교사, 송일섭 전주교육청 장학사, 서전영 서울사대부속초 교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김창환 “교육과정 특별 목적경비 편성할 수 있는 재정권 보장을”
이창희 “재량휴업, 주5일 수업 등 학교장이 상황 따라 선택토록”
송일섭 “잡무성 공문 줄이기 위한 ‘맞춤형 통계시스템’구축해야”
서전영 “학교 내 각종 위원회 설치 및 폐지권한 학교에 이양을”

학운위가 인사・정책 관여해선 안 돼, 학생복지・교육활동 지원체제로 개선을

- 단위학교의 자율적 의사결정권 확보를 위해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장)에 반드시 이관되어할 할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 내용과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창희=“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장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권한행사를 할 수 없는 분위기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것입니다. 권한부여를 빌미로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는 교육청의 보이지 않는 압박 등을 기본적으로 없애야 합니다. 물론 학교장들도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충분히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눈치 보지 말고 과감하게 권한을 발휘해야 합니다.”

김창환
=“맞습니다. 학교장이 주어진 자율권을 잘 활용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위해선 무엇보다 교장에게 재정권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특히 교장이 소프트웨어적 학교경영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특별 목적경비를 편성할 수 있는 재정권이 보장돼야 할 것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 직접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학교교육비의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대한 직접투자율을 높이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서전영=“우수교사 초빙권, 전입교사 지정권,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임용권 등이 학교에 부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수월성교육의 완성을 위해 우수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훌륭한 교사를 확보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행정실의 직원 관리, 학교운영위원회 등 교육수요자 즉 학부모 중심의 감사기관 설치 등 학교 내 각종 위원회 설치 및 폐지권한도 학교에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김창환=“서 선생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본인의 희망을 받아 교육장이 임지를 지정하는 현재의 인사방식으론 수업운영 및 교육과정 자율성과 다양성 확보는 어렵습니다. 학교별로 다양하고 탄력적인 교육과정의 운영과 학교 특성에 맞는 학교경영을 위해서는 이에 부응하는 자질과 의지를 가진 교직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정 비율의 전입 교직원(교원, 일반직, 기능직)에 대한 학교장의 초빙권, 지명권, 전출 내신권이 주어져야 합니다. 공정성 확보 등에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교무위원회의 자문을 받거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송일섭=“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실질적 자율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위학교를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 수준, 지역적 특성 등을 반영한 학교별로 맞춤식 학교경영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방과후학교 운영, 보충·심화 학습 운영 및 선택교육과정 운영, 교원조직의 효율적 구성 관리 등에 대한 자율성과 학교 실정에 맞는 교육재정 운영 등에 관한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창희=“수업일수 및 수업시수에 대한 사항은 완전히 학교에 넘겨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수업일수를 수업시수(서울의 경우는 1056시간)를 지키는 범위 안에서 205일 전후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모든 학교가 205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교육청의 보이지 않는 규제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수업시수가 정해진 것보다 더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도 완전히 넘겨야 합니다. 교육부에서 제시한 것을 시·도교육청에서 다시 손질해 학교에 내려 보내는 행태는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재량휴업, 주5일주 수업 등은 학교별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 권한을 이양해야 할 것입니다.”

- 현장 지원·조장을 위해 교육청의 권한과 업무영역을 어떻게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또 과도한 잡무성 공문 등 시·도교육청의 학교에 대한 불필요한 통제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철폐(개선)되어야 할 내용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창희=“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학년 초가 되면 학교가 너무 바쁩니다. 그 이유는 학교교육계획과 교육과정운영계획을 세울 때, 교육청의 요구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시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이 서로 다른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는 학교교육계획과 교육과정운영계획에 시도교육청 사업과 지역교육청 사업을 모두 포함시켜야 합니다. 결국 학교별로 특색 있는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구하는 것을 모두 집어넣다보면 대동소이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게 해놓고도 교육청에서는 지역별, 학교 급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라고 합니다.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최소화하고 단위학교에 권한을 이양해야 합니다.”

서전영=“업무영역의 조정 측면에서 교육청은 국가 의무 교육의 기본적인 정책 개발 수립,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의 결정 및 개발, 국가 수준의 학력진단 및 교육의 성과와 질 관리 필요, 우수 교원 확보 및 교원 양성・자격・연수・보수 등 교원 정책 수립, 국가 교육재정 확보 및 시도 교육재정 지원 확대, 시도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기획, 통일교육・영재・유아・특수・교육 복지 및 영어 공교육강화 프로젝트, 교원단체・학부모 단체 등 교육단체 지원 등의 정책을 입안하고 그 결과를 점검・공개해 단위 학교에 환류함으로써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일섭=“과도한 잡무성 공문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정책 및 예산제도 운영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별도의 맞춤형 통계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이는 자료 중복 요구의 폐해를 줄일 수 있음은 물론이고, 정책수립 및 예산 산정 등 행정의 효율성 증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해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지방자치단체와 국회, 교육위원회 등의 무리한 자료 요구를 차단할 수 있어 수업의 내실화 및 업무 경감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김창환=“법령, 지침 등에 의해 학교에는 많은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축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업무의 발생 시 지침에 의해 계속적으로 위원회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교무위원회를 제도화하고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 학교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학교운영위원회에 편중되어 있는 심의사항도 검토해 교무위원회와의 심의기능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관행적 실적용 행사 철폐, 교육 여건변화로 실효성이 적은 사업이나 업무는 자동 폐지되도록 하는 일몰제 실시, 학기 중 교원 연수 지양, 수업시간 중 회의소집 지양, 학사행정 전문 인력 교무실 배치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 단위학교에 권한을 이양 할 시, 그 권한의 행사 주체는 누가 되어야하며, 권한에 대한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김창환
=“단위 학교에 권한을 이양할 경우 그 권한의 주체는 당연히 학교장이어야 합니다. 권한의 행사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효율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교직원이 참여하는 교무위원회를 제도화해 학교장을 자문하고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참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책무성 담보를 위해서는 감사, 장학지도, 학교평가 등을 통해 과정과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학교장과 간부 교직원의 개인성과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창희=“그렇습니다. 당연히 단위학교에 이양하는 권한은 학교장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이양이 된 후에는 학교장의 지나친 권한행사를 막기 위해 단위학교의 위원회나 교무회의, 각종협의회를 거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은 단위학교의 구성원들에게 권한을 넘겨 자율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한만 부여받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송일섭=“학교운영 전반에 대해 학교장 중심의 자율경영체제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학교운영위원회를 순수하게 학생의 복지와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체제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표준교육비 및 수익자부담 경비 등의 적정한 집행을 지원함으로써 학생 복리증진 및 원활한 교육활동 지원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학운위가 지역의 정치세력이나 특정 단체 등과 연계해 교원인사 및 교육정책 등에 관여해 학교장 중심의 자율경영체제를 약화시킨 사례들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전영=“1차적 감시방안은 학운위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교사회나 학부모회 등을 설치해 학부모가 학교운영을 감시하도록 하는 것이며, 2차적으로는 국가가 주관하는 학력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활동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지만 그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교육의 권위가 제대로 존중받지 못했다고 봅니다.”




서혜정 hjkara@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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