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합산법 회기내 처리를” 청원

2008.02.14 11:03:12

20년 미달 교원들 “연금 사각지대서 생존권 위협”

전직․복직 후 과거 재직경력 합산 기회를 놓쳐 정년까지 근무해도 연금수혜연한(20년)을 채우지 못하는 교원들이 청와대․국회․행자부를 향해 마지막 ‘생존권 청원’에 나섰다.

이들 연금합산추진위 교원들은 “평생을 교육에 바쳤지만 공무원 연금은 커녕 국민연금 혜택도 받지 못하게 돼 생존권이 박탈될 위기에 놓였다”며 “현재 국회 행자위에 계류 중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17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통합신당 최규식 의원,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이 각각 발의, 심의 중인 법안은 한 번 더 경력 합산 기회를 주는 내용이다.

합산추진위(회장 남정만․인천대 명예교수)는 “행자부는 합산 대상 교원이 1600명에 달해 예산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지만 자체 조사결과 대다수 대상자들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반납금을 감당할 수 없어 실제 희망자는 200여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행자부는 정부의 공무원 연금법 개정 시 합산 문제를 포함시켜 함께 처리하자는 입장이고, 연금 수혜 연한도 10년으로 낮춰 구제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며 “그러나 지금도 합산기회를 잃고 퇴직자가 계속 느는 상황에서 먼저 연금 수혜 자격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연금개혁 대상에 포함시키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10년으로 낮춰도 합산을 하지 않으면 현직 경력만으로는 10년이 안되는 교원이 상당수라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추진위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총선에 맞물려 심의 자체도 어려운 상황에 합산법마저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며 “피해자가 더 늘지 않게 서둘러 합산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995년 공무원연금법을 개정, 재임용 공무원의 경우 2년 내 과거 경력을 합산하도록 했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수많은 공무원들이 합산 기회를 얻지 못했다.
조성철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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