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의장 박주웅)가 ‘서울시교육감과 교원노조의 단체협약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21일 열린 제1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58명 가운데 찬성 48, 반대 1, 기권 9표로 원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은 김진성 의원(한나라당) 등 32명의 서울시의원들이 제안한 것으로 ‘2004년 5월 25일 서울시교육감과 교원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법적 성격에 있어서 위법적 요소가 적지 않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 교육의 자율성 및 교육자치를 저해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의 재협상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 또는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교육감과 전교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학급담임 배정, 보직교사 임명, 교무분장, 연수, 상벌, 파견, 훈·포상, 전입요청 및 전보유예의 기준 등을 협의하기 위해 각급 공립학교에 인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제8조)’고 합의해 단체교섭의 대상을 벗어난 불법이라는 것이다.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와 단협을 체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도 교섭권한이 없는 교육감과 사립학교 교원임용, 신분보장, 정관 및 예·결산 공개, 재단 내 전보인사 시 본인 동의 필요조건 등을 합의한 것은 무효라는 지적이다. 또한 이외에도 단협 사항 중 일·숙직 폐지, 근무상황카드와 출·퇴근시간 기록부 및 체크기 폐지, 폐품 수합 금지, 청소년단체 활동 업무의 교사 자율선택 등은 학교장 책임이나 교육적 효과를 무시한 채 지나치게 조합원 편의 위주로 편성됐다는 지적이다. 학생들의 두발, 복장 규정이나 방과후 교육활동, 연구·시범학교 지정과 운영에 대한 합의 역시 노동조합과의 합의 하에 처리할 사항이 아니며 학교의 자주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진성 의원은 이날 안건 심사보고를 통해 “우리 교육계는 사교육이 팽배해 있고 지금도 외국으로 나가려는 아이들이 줄을 잇고 있다”며 “이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국민들을 의식하지 않고 교원노조 조합원들의 편의만 고려한 원인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서울시교육감이 학력평가를 표집학교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비공개로 하며 학교 간 비교자료로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는데 이렇게 된다면 학력평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학부모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이러한 불법·탈법·편법 상황을 계속 지켜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교육감에게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 재협상 촉구 결의문’을 이송하게 된다. 2004년 5월 시교육청과 전교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1년이므로 2005년에 재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이 다시 체결돼야 했지만 4년이 가까운 지금까지 재교섭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재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존 단협이 자동 연장된다. 교육계에서는 “얻을 것을 다 얻은 전교조가 굳이 재교섭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김 의원은 “현행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한 단위학교의 자율은 기대할 수 없다”면서 “서울시교육감은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전면 백지화하고 재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재석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이수정 의원(민주노동당)은 반대의견을 통해 “사립학교는 공익기관이므로 공립학교와 다르지 않고, 교원들이 임금 인상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두발자유 등 다른 부분까지 요구하는 것을 높게 평가해야 한다”면서 “시의회가 교육청에 갱신체결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위법처럼 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