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용 시 주의 요망”

2008.02.25 09:51:21

경기도교육청 불법 ‘카드깡’ 직원 전보조치
행자부, ‘유흥·위생업종 사용불가’ 기준강화

경기도교육청에서 발생한 법인카드 불법사용에 따른 인사조치가 단행됐다.

교육청은 이른바 ‘까드깡’의 관리 책임을 물어 해당과장을 과천도서관으로 전보하는 한편 직원 3명을 지역청으로 발령했다고 20일 밝혔다.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했던 2명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다.

이번에 조치된 이들은 지난 14일 밤 수원시내 한 음식점에서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하고 법인카드로 식대를 지불하는 과정에서 40만원으로 결제한 후 3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줄 것을 요구하다 인근에 있던 도청 감사부서 직원에게 적발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신학기 시작과 새 정부 출범 등을 맞아 교육현장의 근무기강 확립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해 유감”이라며 “행정자치부에서 지자체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는 만큼 일선학교나 교육청 등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는 13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기준에 따르면 지자체 법인카드는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에서 사용이 제한되며 법인카드는 식비, 사무잡품비로 한정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각종 기준의 경우 교육공무원에게 준용되는 사례가 많다.
백승호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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