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에서 발생한 법인카드 불법사용에 따른 인사조치가 단행됐다.
교육청은 이른바 ‘까드깡’의 관리 책임을 물어 해당과장을 과천도서관으로 전보하는 한편 직원 3명을 지역청으로 발령했다고 20일 밝혔다.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했던 2명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다.
이번에 조치된 이들은 지난 14일 밤 수원시내 한 음식점에서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하고 법인카드로 식대를 지불하는 과정에서 40만원으로 결제한 후 3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줄 것을 요구하다 인근에 있던 도청 감사부서 직원에게 적발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신학기 시작과 새 정부 출범 등을 맞아 교육현장의 근무기강 확립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해 유감”이라며 “행정자치부에서 지자체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는 만큼 일선학교나 교육청 등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는 13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기준에 따르면 지자체 법인카드는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에서 사용이 제한되며 법인카드는 식비, 사무잡품비로 한정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각종 기준의 경우 교육공무원에게 준용되는 사례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