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업자가 학교 지어야"

2008.02.25 10:15:30

교육위의장협의회

전국시·도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0일 인천 송도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157차 임시회를 통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뤄지면서 해당 지역 학교신설에 대한 교육재정 부담이 가중돼 학교를 공공시설에 포함, 개발업자가 학교를 건립하도록 개정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번 총선에서 후보들의 정책 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각 시·도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직선거법에서 ‘교육위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60일 이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지지하고 탄원서를 제출키로 했다. 지난해 3월 박종훈 경남교육위원은 “해당 조항이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규정”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달 30일 발표한 ‘영어공교육 로드맵’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으나 뒤로 미뤄졌다. 협의회는 당초 인수위의 영어교육 강화 방안이 교육현장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으나 정책 집행기구인 교육부의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한발 물러섰다.
엄성용 es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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