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전직 또는 복직한 공무원으로서 과거 재직경력을 합산하지 못한 이들에게 연말까지 합산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서 정년 또는 근무 상한 연령까지 근무해도 연금수급대상 요건인 재직기간 2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공무원들이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 정부는 지난 1995년 연금법을 개정하면서 전․복직 공무원의 경우, 임용일로부터 2년 내에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도록 했었다. 그러나 홍보 부족 등으로 합산기회를 놓친 공무원이 2000명 이상 양산돼 늘 민원의 대상이 돼 왔다.
이에 법안은 2006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합산기회를 놓쳐 20년을 못 채울 공무원에게 올 12월 31일까지 신청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하도록 했다. 법안 추진이 늦춰지면서 2006년 1월 1일 이후 퇴직한 공무원들도 신청 대상자에 포함된다.
이와 관련 박명재 행자부 장관은 행자위․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퇴직자까지 구제하는 소급입법은 중대한 결함”이라며 “공포 시점 재직 공무원부터 적용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끝까지 재고를 요구했지만 의원들은 “소급효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안대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 통과로 행자부는 약 2300여명이 대상자가 돼 11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법안을 발의한 최규식(민주당․서울 강북을) 의원은 “이미 고령자가 돼 합산 실익이 대부분 없고 합산을 위해 수억원의 반납금을 낼 사람도 드물어 실제 대상자는 조사결과 약 250여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연금합산추진위 남정만 전 인천대 학장은 “평생을 봉사하고도 정부의 무관심으로 연금 사각지대에 놓였던 교원 등이 생존권을 보호받게 돼 다행”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채용시험 시 현역․보충역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헌 논란이 제기되면서 무산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정안은 13일 국회 국방위를 통과했으나 25일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좀 더 심각히 검토해보자”는 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지며 결론 없이 종결했다.
고조흥(한나라당․경기 포천연천) 의원실 측은 “총선이 끝난 4월 국회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차기 국회에서 계속 고민해야 할 내용”이라고 밝혔다. 당초 고조흥 의원은 가산점을 2% 내로 줄이고 가점 합격자 비율도 2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