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더내고 덜받는’ 구조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보고하면서 교직사회의 관심과 우려가 또다시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은 20일 전국 1만여 학교분회에 긴급서신을 보내 “행자부가 연금 기득권은 인정하고 있고, 교총도 이 부분은 반드시 지켜낼 것인 만큼 섣부른 명퇴는 금물”이라며 동요를 막았다.
행안부는 보고에서 △신규 임용자는 국민연금과 같은 구조 적용 △기존 공무원은 지금까지 재직기간은 현행 구조, 제도 개선 후 재직기간은 새 구조 적용을 골자로 한 연금법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4월 시안 마련, 5월 공청회․입법예고, 6월 국회 제출이라는 일정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현재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로라면 연금을 25년 이상 33년 가까이 불입한 고경력자의 경우, 사실상 총소득 감소액이 거의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다. 교총은 “지금까지 불입한 연금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를 적용하므로 33년(연금불입 상한기한) 납입 공무원은 연금법 개정과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모 언론사가 지난해 말 KDI가 발간한 ‘공적연금제도의 평가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인용하며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도 교총은 “이것은 정부 시안도 아닌 단순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특히 교총 분석결과 KDI 보고서는 ‘임용연도가 늦을수록 감소폭이 커져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효율성이 부각된다’고 자평하면서도 실제 시뮬레이션 결과, 84년 임용된 25년 경력자(제도개선후 1년 재직)의 소득감소율(18.9%)이 88년 임용된 25년 경력자(제도개선후 5년 재직)의 감소율(12.7%)보다 높아 앞뒤가 맞지 않았다.
행안부도 해명자료를 내고 “현재 어떠한 정부안도 확정된 바 없다”고 보도를 부인했다.
이에 교총은 “어떤 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몇 년을 앞둔 고경력자가 명퇴를 신청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전혀 이로울 게 없다”고 신중한 판단을 당부했다. 또 “퇴직수당이 없어지느냐는 문의가 많은데 기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퇴직수당이 보장된다”며 “다만 제도 개혁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된 퇴직금 제도를 적용받는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향후 정부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주장하며 공무원연금을 대폭 손질할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 기득권 보장은 물론, 신규 공무원의 노후 보장, 처우 개선을 위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교총은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위협할 수도 있는 사안을 논의하면서 교원과 공무원 대표의 참여를 봉쇄하고 밀실에서 안을 만들 수는 없다” 실질적 연금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개인 부담이 월보수의 4.5%지만 공무원연금은 8.5%로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인데다 순수 노후보장 성격의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 연금은 낮은 보수에 대한 보상 성격도 있다”며 “단순 비교로 형평성을 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경윤 정책본부장은 “교총 내에 연금대책위를 구성하고 공노총, 전공련 등 10개 단체와 연합한 공무원연금개악저지공동대책위를 중심으로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며 “전국집회, 대국회활동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