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가 다음 주 초 정부에 건의할 예정인 공무원연금 개선안이 예상대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알려지면서 공무원 단체들의 반발이 확산될 조짐이다.
공노총, 전공련, 한국교총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8일 공노총 사무실에서 공대위 긴급 집행위원회를 열고 “발전위 내 제도개선소위에서 안이 만들어지면 11일 발전위 전체회의를 거쳐 20일 전후에 발표될 전망”이라며 “즉각적인 제도 분석과 연대투쟁에 나서자”고 결의했다.
이날 회람된 발전위 내부 검토안은 연금 급여 산정기초를 종전 ‘퇴직전 3월 평균 보수’에서 ‘전기간 평균 과세소득’으로 변경하고, 기여금을 재직공무원은 종전 보수월액의 8.5%(과세소득의 5.525%)에서 과세소득의 7.475%(보수월액의 11.4%)까지 높이는 게 골자다. 또 그간 없었던 연금 보수 상한도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의 1.5배 수준으로 제한했다.
또 재직기간 상한을 40년으로 늘리고(신규 공무원은 상한 없음) 연금지급 개시연령이 65세(2023년부터 2년에 1세씩 연장해 2031년에 65세)로 늦춰진다. 아울러 연금 수급 요건이 재직 10년 이상으로 완화되고, 연금 일시금은 폐지된다. 단, 종전기간에 대해서는 일시금 선택이 가능하다.
개선안은 기존 불입기간에 대해서는 종전 제도를 적용해 기득권을 보호하고, 퇴직수당을 민간 수준의 퇴직금으로 전환하는 한편,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 저축계정(월 과세소득의 5%까지)을 신설해 퇴직 후 소득보전을 할 방침이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20년 재직자 이하 소득 감소율은 10~30%에 달한다는 게 공대위의 분석이다.
최진용 공노총 연금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제도개선위에서 흘러나온 안이라 확정안이라 할 수 없지만 이런 기조는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발전위의 심의는 요식절차일 뿐이어서 행안부와 새 국회는 6월 국회에서라도 이 문제를 속전속결 매듭지을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발전위 안이 확정 되는대로 철저한 분석을 거쳐 적극적인 공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대위 집행위원들도 “열악한 근무, 보수조건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도입된 공무원 연금을 이제 와서 연금 재정을 고갈시킨 정부가 되레 공무원에게 전가한다면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발전위 개혁안을 받아 4월 말까지 정부안을 만들고 5, 6월 입법예고 및 공청회를 거쳐 6월 중순 정부안 확정 및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8월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공대위는 정부의 연금 개악 저지를 위해 총력 연대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발전위 안이 나오는 대로 공대위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사학연금 개악저지 공동서명운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또 4월 26일 공노총이 개최하는 연금개악 저지 및 단체협약 이행 촉구 집회에 연대 참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5, 6월에는 공대위 전체가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열어 정부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여가기로 했다.
공대위 김찬균 위원장(공노총 위원장)은 “발전위는 정부기구일 뿐이라며 공무원, 교원, 특수직 대표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연금개선논의기구를 구성해 원점부터 다시 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