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이양 아닌 '학교 이양'이어야”

2008.04.16 11:15:46

학습권 보호위해 교원은 ‘국가 관리’ 주문
교총 논평

교과부의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에 대해 교총은 15일 “포괄적 장학지도권을 이용해 장관이 법적근거도 없이 학교를 규제해 온 관행을 깬 점은 바람직하다”고 논평했다.

이어 “이제 학교는 수업일수 및 시간 조정, 수준별 수업, 방과후 학교운영, 보충자율학습 결정, 우수교사 초빙 등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의 자율권은 물론 재정운용에 대한 권한도 강화하는 자율운영시스템을 정착시켜 공교육 정상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교총은 “자율화는 법적 근거가 미약한 정부의 규제를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이제부터 자율로 정하라는 것이지 모든 것을 허용하는 의미가 아니다”고 못 박았다. 즉, 자율화에 따른 0교시 부활, 학습부담 가중, 사교육비 증가 등의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지역주민의 여론수렴을 거쳐 조례를 제정하거나 학교장을 중심으로 학운위가 충분히 협의해 그 수준과 범위를 정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자율화가 자칫 시도교육청 권한 강화로 오인돼 학교에 대한 또 다른 규제․간섭을 양산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경계했다. 규제와 간섭의 주체가 교과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대체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시도교육청의 포괄적인 지도․감독권이 상당 부분 단위학교로 이양돼야 실질적인 자율화”라며 “나아가 시군구교육청은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현장교육지원센터로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자율규제’ 권한의 이양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교원정책에 대해서만은 ‘국가수준의 관리’를 촉구했다. 천차만별인 시도 재정자립도와 부익부빈익빈인 시도 교육격차를 볼 때, 교육의 핵심주체인 교원의 인사․정원권마저 이양할 경우 학습권 침해가 심각해질 거란 분석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학교급별 교원배치 기준을 교육감에 이양하면 지금도 부족한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고 시도별로 편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또 “교장 신규․승진 임용권이 대통령에서 교육감으로 넘어가면 선거로 선출된 교육감의 ‘자기사람심기’가 극성을 부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율화가 새로운 자율 설정과 책무성 강화에 초점이 모아진만큼 지속적인 현장의견 수렴과 보완도 촉구했다. 교총은 “앞으로의 권한 이양과 자율화가 현장과 괴리되지 않도록 규제발굴현장방문단에 교원, 교육전문가, 교원단체 대표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철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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