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가 바뀌어도 기득권은 보장되나.
기존 납입기간에 대해서는 연금, 퇴직수당이 모두 기존 산식으로 계산돼 변동이 없다. 즉 ‘기존연금액+개정연금액+기존퇴직수당+신규퇴직금(민간수준)’을 합산해 지급하므로 연금불입기간이 33년에 가까울수록(고경력일수록) 손해는 미미하다.
-33년 연금불입이 이미 끝났는데.
제도가 바뀌면 신규 공무원은 상한제가 폐지되고, 재직 공무원은 가입기간에 따라 상한이 달라진다. 하지만 이미 33년 만기불입을 한 공무원은 새 제도 적용을 적용받지 않는다. 본인이 더 하고 싶어도 연금 추가 불입이 허용되지도 않는다. 기존 제도만 적용받아 아무런 영향이 없다.
-현재 30년간 연금불입을 했고, 정년까지 5년 남았다. 명퇴를 해야할까.
공무원연금이 2009년 바뀌고, 5년을 더 근무하다 퇴직하는 A교원의 소득은 ‘30년 기존연금액+30년 퇴직수당+5년 개정연금액+5년 민간퇴직금’+5년 연봉이 된다. 이와 달리 개선전에 명퇴하는 B교원은 ‘30년 기존연금액+30년 퇴직수당+5년 명퇴수당을 받는다. 개정에 따른 유불리는 미미하므로 명퇴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연금법이 개정되면 명퇴수당이 없어지나.
연금 개정과는 무관할뿐더러 정부가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적도 없다. 일반 공무원도 다 명퇴를 없애야 한다는 건데 교육부는 ‘불가능하고 그럴 이유도 없다’는 답변이다. 다만 명퇴를 전원 받아주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예산에 따라 규모가 조절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