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제도 개편을 둘러싼 공무원노조․단체와 정부의 협상테이블이 본격적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지난 7일 공무원 5개 노조․단체와 비공개 회동을 가진 데 이어(본지 12일자), 여기서 논의됐던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위원 증원과 勞政 간 별도 협의절차 진행을 약속하는 공식문건을 최종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곧 공노총, 교총 등 5개 단체에 보내기 위해 문구 조율 중인 공문에 따르면 행안부는 ‘발전위의 노정 이해관계자 동수형태의 구성은 위원 증원 등으로 가능하다’는 제안을 담고 있다. 현행 발전위 정원 25명에 공무원노조․단체 지분을 5명쯤 더 주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현재 공무원노조․단체 4명이 불참해 21명으로 운영되는 발전위에 9명의 노조 대표와 이들이 추천하는 인사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노조․단체측도 긍정적인 평가다.
이 같은 입장은 7일 회동에서 행안부 최민호 인사실장이 “들러리나 설 수 없다는 공무원들의 주장에 공감한다. 그럼 발전위를 30명으로 늘려 노조, 공무원 측 위원 수를 그만큼 늘리겠다”고 말한 것의 연장선상이기도 하다.
6월 공청회, 정부안 확정 등 일정에 쫓기는 정부로서는 공무원 쪽을 어떻게든 공식채널로 끌어내야 하는 상황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공무원노조․단체들은 “현 연금제도발전위원 25명 중 공무원 2명과 연금수급자 2명을 제외한 인사 대부분이 정부 측 성향”이라며 참여하지 않았었다.
행안부는 또 공문에서 ‘정부시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해 당사자인 노조․단체 측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별도 절차를 갖겠다’고 명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별도 절차’에 대해 행안부 내부 반발도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합의과정에는 진통이 예상된다. 별도 절차가 노정간 단체협약 성격으로 확대해석 될 경우, 부담이 크기 때문에 행안부가 선뜻 수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최민호 실장도 “협의체를 구성할 지는 노사협력과와 협의할 문제”라고 5개 단체에 답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교총 김항원 정책교섭국장은 “중대한 근로조건인 연금제도를 변경하는데 노사 간의 별도 협의절차가 필요한 건 당연하다”며 정부 측의 책임 있는 협의자세를 촉구했다.
현재 행안부는 발전위가 제출한 연금개혁 1안, 2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노조․단체가 발전위에 참여해 1, 2안을 토대로 3안을 내놓으면 본격적인 토론을 거쳐 최종 시안을 정하자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