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종료와 더불어 폐기된 교원평가제, 교장공모제법안 등은 18대 국회서도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킬 대표적인 법안들이다. 이외 영어교육진흥특별법안,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 강화, 지역교육청의 지역교육지원센터로의 전환 법안 등도 논란거리다. 임해규 의원은 4월 25일 지역교육지원센터로의 전환 법안을 제출해 교육계의 큰 반발을 초래했다가 5월 9일 이를 철회했다.
◆교장공모
교장 자격증 없는 공모교장들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법안, 교감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주호 법안, 전교조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최순영 의원의 교장선출보직제 법안, 교장 중임제한을 없애는 김영숙 의원의 법안이 각각 17대 국회에 제출됐다가 폐기됐다.
이주호 의원은 교장임용방식으로서 기존의 승진 임용 외에 교장자격증을 갖지 아니한 교원도 학운위 심사에 의해 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 공모 교장제를 도입토록 했다. 또 교감직을 없애고 부교장제를 제안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교직경력 15년 이상된 교원이면 공모교장이 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했다. 공모교장은 중임에 포함하지 않는 내용이다.
교장 임기를 4년으로 하되 1차 중임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김영숙 의원(한나라당)이 2005년 11월 국회에 제출했다. 교장 중임 후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명퇴할 경우를 우려해 젊고 유능한 교원들이 만 54세 이전에 교장 진출을 꺼리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 법안이다.
교장 중임제를 폐지하고 연임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2000년 교육부가 교직발전종합방안을 만들면서 고려했으나, 최종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법안들과 달리, 교장 임용 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초빙교장과 공모교장은 교장 중임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를 중임에 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언제부터 이 방안이 적용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초빙, 공모 교장을 중임에 산정할 경우 두 제도에 대한 선호도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초빙, 공모 교장제는 교장 중임 후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을 활용하는 방편으로 이용돼 온 측면이 많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교장 자격증 없어도 교직 15년 이상이면 허용해온 내부형 공모제도, 교장 자격증 소지자에게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이주호 교육과학문화수석이 이원희 교총 회장과의 간담회서 밝힌 내용이다.
◆교원평가
학생, 학부모, 동료교사가 참여하는 교원평가제 법안은 여야가 통과시키기로 합의까지 했지만 결국 17대 국회 종료와 더불어 무산됐다.
지난달 13일 열린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는 교원평가가 근무성적평정, 성과금 제도와 중복되는 점과 교원평가 결과 활용 방안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감안할 때 교원평가법안이 18대 국회서 새롭게 논의될 경우, 평가결과를 승진, 보수와 연계하느냐는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7대 국회서는 이주호 의원과 정부가 교원평가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2006년 12월 제출된 정부안(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은 초중등 학교 교원에 대하여 상급자, 동료,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능력개발 지원 목적의 교원평가를 실시하고,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원능력개발 평가와 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주호 전 의원이 2005년 10월 국회 제출한 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현행 근무성적평정이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보다는 승진을 위한 장치로만 활용되고 있다는 인식 하에 교원평가를 도입해 그 결과를 연수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자는 것이다.
학교별로는 자율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교장, 교사, 학부모 및 교육전문가가 참여하는 교원평가관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자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