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교장 배우자가 이사장되면 위법"

2008.06.05 00:01:22

법제처, 사립학교법 악용 제동

사립학교장으로 먼저 임명돼 재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배우자가 같은 학교 이사장으로 선임되면 위법 사유에 해당돼 교장에서 해임될 수 있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의 이 같은 해석은 "사립학교 이사장의 친.인척은 학교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는 사립학교법을 악용해 사립학교장을 먼저 임명한 뒤 나중에 학교장의 친.인척을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일부 사학들의 행태를 위법으로 규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법제처는 4일 교육과학기술부의 법령해석 의뢰에 대해 "사립학교장을 먼저 임명한 뒤 교장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을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행위는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를 교장으로 임명하는 것과 같다"며 "이는 사학법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사학 이사장의 친.인척은 사학법상 학교장 임명배제 대상이기 때문에 이사장보다 먼저 임명돼 재직중인 학교장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법에 따라 학교장에서 해임돼야 하는 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이어 "다만 학교장으로 계속 재임하려면 사학법 단서조항에 따라 이사 정수 3분의 2이상 찬성과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 해당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jamin74@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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