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승용차 요일제 10월 시행

2008.06.09 10:16:38


경기도는 오는 10월부터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서울로의 통행량이 많은 부천, 광명, 안양, 의왕, 군포, 과천, 성남, 용인 등 14개 시가 우선 시행 대상으로, 요일제 참여 차량은 남산 1, 3호선 터널 혼잡통행료 50%와 도 내 각 시군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료의 20%가 감면된다.

이 외에도 거주자우선주차제 우선권 부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자동차보험료 할인, 자동차정비공임 할인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도는 요일제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감세 혜택만 보려는 운전자를 막기 위해 신청 차량에 '전자스티커 인식시스템(RFID)'을 장착해 준수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운전자는 오는 10월부터 인터넷이나 가까운 동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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