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형 교장공모 외면

2008.06.18 14:16:34

6개 시.도 거부…내부형 제안에 학교도 거절
총 19개교, 1.2차 지정 비중의 3분의 1 수준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일선 학교로부터 철저히 외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이 내부형으로 예비지정한 학교들이 이를 거부해 지정이 철회되고, 6개 시도는 교육감이 아예 초빙형으로만 학교를 선정했다.

16일 각 시도교육청이 발표한 3차 교장공모제 시범학교 지정현황에 따르면 전체 76개 학교 중 내부형(교육경력 15년 이상 교원․교육공무원 대상) 학교는 19개로 집계됐다. <표>

이는 전체 지정학교의 25%로 1차 71%(55교중 39교), 2차 56%(57교중 32교)에 비해 3분의 1수준으로 낮아진 규모다. 특히 시도교육감이 내부형 학교로 ‘할당’한 게 15개교인 점을 감안하면 아무 제한 없이 학교가 공모유형을 정한 경우는 단 4개교인 셈이다. 교육부가 공모유형을 강제한 1,2차 때와 달리 이번 3차 공모에서는 시도교육감에게 권한이 위임된 게 특징이다. 이와 관련 교육청 담당자들은 “자격 없는 교장에 대한 불안감이 근본원인”이라는 분석이다.

3차 선정에서 서울 초등, 경기, 경북은 교육감이 공모유형을 할당한 나머지 시도와는 달리, 학교가 신청한대로 선정한 케이스다. 그 결과, 경기도는 13개 초․중․고가 모두 초빙형을 신청했다. 중등교육과 김상근 장학사는 “학교가 내부형, 초빙형을 선택해 신청하도록 한 결과 단 한군데도 내부형이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도 12개 초등교를 예비지정해 공모여부, 공모유형을 학교가 결정하도록 한 결과, 1개 학교만 내부형을 택했을 뿐이다.

심지어 서울, 인천, 충남에서는 교육청의 내부형 예비지정을 학교가 거부해 무산되기도 했다. 서울 성재중 이미화 학운위원장은 “자격이 없는 교장은 학교를 혼란에 빠뜨릴 우려가 커 학운위원들이 내부형 지정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충남 고대중도 내부형 지정에 대한 학부모 전체 찬반투표 결과, 60%가 반대해 부결됐다. 인천도 초빙1, 내부1을 목표로 6개 학교를 예비지정했지만 내부형은 모두 거절됐다. 이혜경 장학사는 “2개 학교를 내부형으로 했지만 학교가 거부해 초빙형만 두 학교를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구, 강원, 대전, 제주도는 교육청이 아예 내부형을 거부하고 초빙형으로만 신청을 받았다. 강원교육청 담당자는 “아이들은 실험대상이 아니다”며 “외부에선 자격증을 우습게 볼 지 몰라도 풍부한 경험과 경력이 시행착오를 덜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내부형이 그나마 19개나 지정된 건 나머지 시도교육감들의 의욕 때문이다.
전북은 특수학교인 군산명화학교(초빙형)를 제외한 4개 학교(초3, 중1)를 모두 내부형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일선학교 신청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내부형을 신청한 초등교가 1개 밖에 안돼 미달되자 교육감이 2개 초등교를 내부형으로 직권지정하기까지 했다. 중등교육과 안길권 장학사는 “교장 자격자와 아닌 자 모두에게 문호가 열려 있기 때문에 내부형을 위주로 했다”고 설명했다.

충남도 내부형(3)을 초빙형(2)보다 많이 지정하기로 했지만 우여곡절을 겪었다. 학교 신청을 받은 결과, 공모제 신청학교 자체가 단 한곳도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교육감이 내부형, 초빙형으로 5개 학교를 예비지정까지 했지만 고대중이 내부형을 거부하자, 아산 선도중을 내부형으로 직권지정하며 목표를 달성했다.

내부형 공모 학교의 급감은 1, 2차 시범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노정됐기 때문이라는 게 일선 교육계의 지적이다. 부산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몇 시간 심사에, 그것도 심사위원이 노출된 내부형 공모제는 실력 있는 교장보다는 언변과 정치력이 뛰어난 사람을 뽑는 제도일 뿐”이라고 말했다. 충남 고대중 학운위도 교육청에 보낸 의견서에서 “학교발전을 위해 무자격자보다는 경력을 갖춘 교장이 오기를 원한다”며 지정 철회를 요구했다.

교총 김항원 정책교섭국장은 “무자격(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자격제의 근간을 흔들고 교장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제도로 18대 국회에서도 폐기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철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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