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기교육감 안 뽑을까?

2008.07.02 14:58:07

‘임기 18개월 미만 副監 대행’ 자치법 국회 제출

교육감 직선제가 낮은 투표율로 ‘혈세낭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전, 경기교육감 선거를 치르지 않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이 1일 대표발의한 동 법안은 ‘이전 교육감 임기만료일 다음 날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 1년 6개월 미만이면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한다’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1년 미만일 경우에만 부감 대행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법에 의해 선거일정이 잡힌 대전, 경기교육감 선거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 선거일이 오는 12월 17일인 대전교육감은 임기가 내년 1월 16일부터 시작돼 1년 4개월이고, 선거일이 내년 4월 8일인 경기교육감은 5월 6일부터 임기가 시작돼 1년 2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비용 부담이 원인=현행 교육자치법은 교육감을 직선제로 전환하되, 2010년 6월 치러질 동시 지방선거 때 시․도교육감 전원을 일시에 다시 뽑도록 ‘과도기 교육감’의 임기를 조정한 게 특징이다. 즉, 2010년 6월 30일 이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임기만료일 다음 날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부감 대행, 1년 이상이면 직선 실시를 못박았다.

그러나 이후 치러진 부산, 충남 등 6개 시도와 앞으로 선거가 있는 서울, 경기 등 4개 시도의 교육감 선거비용이 1300억원에 이르면서 “1, 2년짜리 교육감 선거에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육감 선거 투표율이 10%대에 머무는 것도 빌미가 되고 있다.

급기야 경기도의회 교육위는 최근 1년 6개월 미만 부감 대행을 국회에 건의했다. 이천우 의원(한나라당)는 “낮은 투표율로 대표성도 없고, 사실상 임기가 1년 밖에 안되는 교육감을 뽑는데 500억원이 든다”며 “부감 대행 건의안을 채택해 국회에 보냈다”고 말했다.

◆리더 없는 교육 누가 책임지나”=반면 1년 이상의 기간을 교육수장 없이 부감 체제로 유지하는 것은 지역 교육발전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높다.
경기교육위 전영수 의장은 “오랜 기간 리더가 없어 경기교육이 치러야할 손실보다 선거비용이 더 아깝다는 것인지 안타깝다”며 “당장 눈에 보이는 수치를 좇다가 경기교육을 한발 앞서 발전시킬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고 염려했다.

이미 현행법에 의해 직선제를 치른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대전교육위 장선규 부의장은 “몇 개월 차이가 있다고 교육감 선출방식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것은 법 적용의 안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결코 옳지 않다”며 “교육이 진정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투표장을 찾아야 하고, 관계 기관은 국민들의 관심과 투표율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찬반이 분분한 데다 국회마저 공전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될 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국회 일정상 9월 정기국회에나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선거 몇 개월을 앞두고 무리한 개정이 이뤄지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2010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6월 2일 치러진다.
조성철 chosc@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