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연금법 관련 재직경력 합산 등

2008.07.07 11:46:50

Q. 사학 교원도 해당되나.

A. 공무원연금법이 지난 2월 개정. 사학연금법이 개정돼야 사학교원도 적용가능하다. 가을 국회 때 개정될 가능성 많다. 교총서 의원입법으로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Q. 2006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이,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해 퇴직 시 20년 이상이 되면 과거재직기간 합산이 가능하나.

A. 가능하지 않다.

Q. 과거재직 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도 합산이 가능한가.

A. 재임용 후 퇴임 시까지 재직기간이 20년이 넘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 합산신청 가능사례 : A사립초등학교에서 21년근무하다, B공립초등학교에 임용되어 정년까지 근무시 재직기간 13년인 자
- 합산신청 불가능사례 : C사립초등학교 13년근무하다, D공립초등학교에 임용되어 정년까지 근무시 재직기간 21년인 자

※용어설명 : ‘과거재직기간’이란 합산을 하려는 선생님의 재임용전 경력을 의미합니다.
교총 교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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