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교육감 선거, 정책대결이 먼저다

2008.07.10 16:20:13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가 16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러 부정적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1년 10개월짜리 교육감을 뽑는데 그렇게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느냐는 논란부터 교육감을 꼭 주민 직선으로 선출해야 하느냐는 논란에 이르기까지 교육자치제에 대한 시비다.

이런 논의는 교육감을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로 선출하거나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지방교육자치제 폐지론자들이 주도하는 듯하다. 교육감을 주민직선으로 뽑아야 하느냐는 질문은 시·도지사를 주민직선으로 뽑아야 하느냐는 질문과 동일하다.

‘지방교육자치법’ 제18조에 의하면,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집행기관으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당해 시·도를 대표한다.
소관사무가 다를 뿐 시·도 교육감과 시·도지사의 법적 지위에 하등의 차이가 없다. 따라서 교육감 선거 폐지론이나 무용론은 교육계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마음이 흔들린다. 교육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 공천을 배제했더니 특정 교원단체가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 현실이다. 주민들의 철저한 무관심 속에 서울 교육감 선거는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교육감은 특정 정당이나 단체와 같은 배경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선거에서는 정책대결을 통한 지역주민의 이익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 특정 정당의 음성적 지원이나 특정 단체의 후원을 통해 교육감에 당선된다면, 지역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 특정 정당이나 단체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다. 이것은 지방교육자치의 본질에 어긋나며, 지방교육자치 발전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서울 교육감 선거가 지방교육자치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조성철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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