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한나라당의 교육감 정당공천, 러닝메이트제 검토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교총은 13일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교육에 대한 비정치 신화를 버리고 정당공천이나 러닝메이트제도 논의해 나가자”고 한 발언에 대해 “교육현장을 정치색으로 덧칠해 교육과 학생을 정치적 부속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교육계의 이 같은 반발을 예견한 듯 나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우려도 있지만, 교육 정치와 지방 정치는 필연적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었다.
그러나 교총은 “낮은 투표율과 선거비용 때문에 교육감 직선제를 개선하려는 의도는 공감하나 헌법 제31조에서 보장한 교육의 정치적 자주성·전문성·정치적중립성은 교육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라고 못박았다.
교총의 이런 주장은 지난 6월 26일 헌법재판소가 ‘정당 당원인 자의 교육감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합헌이다’고 판시한 점에 비춰볼 때, 설득력이 있다는 분석이다. 헌재는 2007년 한나라당 당원이던 모 인사가 서울교육감 후보자 등록을 못하게 되자 낸 헌소에 대해 ‘교육감 후보자로 하여금 과거 2년 동안 무당적을 요구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공무담임권 제한’이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교총은 또 나 위원장이 대전, 경기교육감 선거를 겨냥해 “2010년 지방선거 기준으로 잔여 임기가 1년 이내인 경우 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현행 교육자치법 규정을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총은 “주민 대표성을 부여받은 교육감이 상당 기간 공석일 경우, 지역 교육발전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데다 이미 선거를 치룬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도 크다”며 “선거는 치르되, 투표율은 제고하고 비용은 최소화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때만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하는 대통령, 시·도지사, 시장·군수 등과의 법적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교육계는 선거비용 운운하며 교육감 직선제 자체를 뒤흔드는 형국에 대해 “교육경시풍조의 극단”이라고 개탄하고 있다. 돈이 아까우니 1년 이상 ‘부감 대행’으로 가도 큰 문제가 없을 거란 인식은 교육감 무용론을 깔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기도교육청 이운선 기획관리실장은 “오랜 기간 부감 대행 체제로 겪은 울산은 대표성이 없는 부감이 교육위나 시의회 의원들에 휘둘리며 행정공백이 컸다”며 “경기교육이 1년 이상 교육수장이 없어 치러야할 기회비용이 과연 400억원만 못할 지 숙고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울산은 학교 신설이나 부지 매입, 교육기관 설립 등 결정권자의 역할이 필요한 사업을 놓고 부감과 교육위 등이 충돌하며 홍역을 치렀다.